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중랑소방서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징계위원회) 나. 소방공무원징계령 제4조(징계위원회 구성)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랑소방서 징계 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 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위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위촉근거 위촉번호 1 박청웅 (56.3.03) 2020.2.24. ~ 2023.2.23.까지 소방공무원징계령제4조4항 (세종사이버대학교소방행정과 교수) 2020-1호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소방공무원 징계령제4조⑤항) 나. 위원동의 : 유선으로 동의 받음. 다. 위촉방법 : 개인 e-mail로 위촉장 전달. 붙임 1. 외부 민간위원 프로필 1부. 2. 중랑소방서 민간 징계위원회 명부 1부. 끝. 담당자 안성길 행정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조경현 소방서장 02/24 최성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8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6981-8901 /전송 3423-0326 / / 부분공개(6)
19840647
20210929000246
본청
소방행정과-1888
D00000394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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