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차량소유주(차량번호)귀하 (경유) 제 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1.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유예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 (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 폐차)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저공해조치 유예를 받은 차량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및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운행제한 구간에서는 단속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해서는 우리시 교통정책과(2133-2223,2225)로 문의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02-2058-2416(ARS). 4. 한편, 귀하께서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량을 구입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차량공해저감과 2133-42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저공해조치 의무화 유예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동길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2/24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27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09 /전송 02-2133-1025 / eastroa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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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처리(36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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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274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동길 (02-2133-4409) 관리번호 D000003940464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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