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228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조은경 강남태 김영기 02/24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2020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0. 2.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 ?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호, ’19.3.5) ?? 지급 대상 : 5급 공무원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5급 공무원(’19.11.1. 이후 승진자)은 제외(성과상여금 대상) ?? 지급 기준일 : 2019.12.31. (평가대상기간: 2019.1.1~12.31) ?? 지급 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8% 6% 4% 0 지급액(천원) 7,218 5,414 3,609 0 ※ C등급 10% 의무적 배정(성과상여금은 C등급 의무 배정 없음)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40:10) ○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평가등급 결정 기준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를 합하여 등급 및 순위 결정 Ⅲ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 인원 : 구분 계 직렬별 부서별 행정 보건 약무 의료기술 환경 1반 2반 ○ 등급별 인원 배분 구분 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 평가등급 결정기준 및 절차 ○ 평가항목 : - 근무성적평정점 : 20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의 평균 -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성과연봉 미지급)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 ○ ○ Ⅳ 심사위원회 및 이의제기 절차 운영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단장 및 부서장 2명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별지서식 1호의2>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서식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Ⅴ 향후계획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0.3.6.(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20.3.9.(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0.3.13.(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3.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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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228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39407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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