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공무관(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무관(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관(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0. 3. 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공무관(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개선이 필요한 직영 또는 대행업체 휴게실 나. 지원기준 : 구비와 5:5 매칭 원칙(서울시 예산액 : 200백만원) - 구비는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의 휴게실 개선관련 확보예산(2020년 예산서 첨부) - 단, 대행업체의 휴게실의 경우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의 50% 이상 업체 부담 - 신청ㆍ접수후 자치구별 지원금액 상한액 결정(2019년 지원 상한액 : 14백만원) 다. 지원내용 : 신규 휴게실 설치, 노후 휴게실 개선, 편의물품 구매 등 - 신규 휴게실 설치 : 공공건물 등에 휴게실 신규 설치에 필요한 비용 - 노후 휴게실 개선 : 노후 전기, 소방, 난방설비 등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 편의물품 구매 : 냉장고, 세탁기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라. 지원순위 : ① 신규 휴게실 설치, ② 노후 휴게실 개선, ③ 편의물품 구매 붙임 : 2020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명기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2/24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4 /전송 02-2133-1027 / archian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39468
20210929000246
본청
생활환경과-3130
D0000039412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