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773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代이현재 02/24 안수연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2020.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체를 지도·감독하여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유통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목재사업분야 전국시행계획 알림 (목재산업과-179, 2020.1.10.)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이용법) -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제25조(결격사유),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지도·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반 편성 : 자치구 소속 공무원 2~3인 1조 - 서울시 점검반은 자치구에서 제출된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 점검기간 : 2020. 3. ~ 12.(10개월간) ○ 점검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289개소(2019.12.31. 기준) ○ 점검내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목재유통 현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및 자본금 충족여부 ·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 구 분 장부 및 서류 1. 원목생산업자 원목 생산 및 판매 대장 2. 제재업자 가. 원자재 출납대장(화학처리제 출납대장을 포함한다)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 대장 다.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3. 목재수입유통업자 가.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 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작성자만 해당한다) 다.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관리 현황 ·「목재이용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목재이용법」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또는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 목재생산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단속 - 목재제품 사전검사 및 품질표시 사전계도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9-9호)의 고시품목(15종)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양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등의 확인은 품질단속 전담팀에서 실시하며, 품질단속 전담팀에 속한 공무원은 산림청 소속 단속반 단속 시 적극 협조 -「목재이용법」안내 및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2019.10.1. 신설) 안내 기 존 변 경 업체가 자치구별 신규등록 시 등록신고만 진행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수입업체에 한해, 목재합법성 인증서류(목재이용법 제19조의3제2항) 구비 확인(벌채허가서 등 4종 중 1종) - 수입신고 대상품목(7가지)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목재이용법 제27조제1항) -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목재생산업체 시설, 장비, 서류 등을 검사(목재이용법 제27조제2항) - 적발 시 목재생산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목재이용법 제26조제1항제6호) ○ 점검방법 - 상반기(3~6월) 유선전화를 통한 점검 후, 하반기(9~12월)에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 하반기 현장방문 점검은 별도 기간 지정 예정이므로 공문 통보 시 진행 - 공무원증 등을 지참하고 조끼, 모자 등을 착용하여 단속반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 - 미 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표시하지 않고 생산·유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촬영 등 증거를 확보 · 단속대상자(규격 및 품질 표시 의무자)는 국내생산 목제품은 생산자(제조공장), 수입품은 판매자(수입유통자)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거래전표 사본 등)를 확보 ·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는 단속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불량 목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 - 허위표시품에 대한 단속의 경우 · 국립산림과학원 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봉인 후 검사기관에 시험 의뢰, 결과에 따라 단속 - 업체별 균등 점검 실시하며, 점검 7일 전까지 단속내용을 목재생산업체에 안내 ○ 적발사항에 대한 처리 - 불량 및 기준미달 목제품이 현장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시험·분석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통 중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참조 - 재처리가 가능한 방부처리목재는 재처리 통보하고 단속된 목재제품이 최종적으로 재처리되었는지 확인 -「목재이용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Ⅲ 소요예산 ○ 용 도 : 점검반 단속용품 및 필요물품 구매 ○ 금 액 : 8,000천원(전액 국비)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및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사업, 목재생산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소요예산 재배정(2020. 3월까지) ○ 반기별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 시) - 제출서류 : 목재생산업 점검표(붙임2),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붙임3) - 제출기한 : (상반기) 2020. 7. 6.까지 / (하반기) 2021. 1. 4.까지 붙임 1. 예산(재)배정계획 1부. 2. 목재생산업 점검표 1부. 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 1부. 4.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1부. 5.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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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예산(재)배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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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목재생산업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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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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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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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단속 전담팀 및 담당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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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773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940915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영림계획및사업시행관리 > 조림및육림사업수행관리 > 숲가꾸기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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