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1086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정의학과장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최신혜 代송은주 하지혜 02/24 남민 협 조 주무관 연영혜 주무관 김연규 2020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2020. 2. 은평병원 진료부 2020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관리계획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 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방사선장애를 예방하고 방사선 안전관리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직장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Ⅰ. 근 거 - 의료법 제37조2항(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피폭선량측정) 제13조 제1항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건강진단)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감면)1항의2 Ⅱ. 19년도 방사선관계 종사자 연간 누적선량 현황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현부서 근무일 누적선량(mSv 방사선 흡수선량 ) 비 고 1 영상의학과 김연 영상의학의사 2002.05. 0.04 2020.01.퇴사 2 영상의학과 이희 방사선사 2017.01. 0.11 3 영상의학과 박희 방사선사 2018.08. 0.04 2019.07.전출 4 영상의학과 김진 방사선사 2018.01. 0.04 5 영상의학과 박현 방사선사 2016.01. 0.02 2019.07.휴직 6 영상의학과 최혜 방사선사 2019.07 0.03 7 영상의학과 임엽 방사선사 2019.07 0.02 8 치 과 김묘 치위생사 2018.01. 0.04 9 치 과 이림 치위생사 2018.08. 0.02 2019.07.퇴사 10 치 과 소화 치위생사 2018.08. 0.02 2020.01.퇴사 11 치 과 조진 치위생사 2019.07. 0.02 Ⅲ. 19년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 해당업무에 최초로 종사하기 전 건강검진 대상자 ?19년 하반기 전입자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검사항목 결과 1 영상의학과 임엽 방사선사 문진, Hg, RBC, WBC 정상 2 영상의학과 최혜 방사선사 3 치과 조진 치위생사 ? 유해물질(자동현상,정착약)을 취급하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글루타르알데히드, 히드로퀴논, 방사선, 알루미늄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검사항목 결과 1 영상의학과 이희 방사선사 청진, 눈피부, 비강, 인두 진찰 호흡기계, 조혈기계 진찰 정상 2 김진 Ⅳ. 2020년 신규 방사선 관계 종사자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현부서 근무일 비 고 1 영상의학과 고라 방사선사 2020.01. 2020.2월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2 치과 강란 치위생사 2020.01. 복직 Ⅴ. 세부추진계획 1. 개인피폭선량 측정 ○ 측정주기 : 매 분기말(3월, 6월, 9월, 12월) 연 4회 ○ 측정방법 : TLD뱃지를 사용하여 3개월간 착용 후 검사의뢰 ○ 측정결과 : 분기별 측정결과 기록지 생성 → 영상의학과 보관 ○ 측정기관 : 서울방사선서비스 ○ 측정인원 : 방사선관계종사자 8명(영상의학과 5명, 치과 3명) 2. 진단방사선 안전관리 규칙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 ○ 검진주기 : 2년마다(처음 종사자는 업무시작 전) ○ 검진절차 : 원무과 접수 → 가정의학과 문진 및 처방 → 진단검 사실 검사 → 영상의학과 결과 통보 - 문진사항 ①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②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기 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③ 그 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 검사항목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검진주기: 12개월 ○ 검진방법: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 ○ 문진 및 검사 내용: 직업력,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호 흡기계, 눈, 피부, 비강, 인두) ○ 검진대상: 자동 현상기 관련 업무 관련자 4명(한시임기제 제외) 4. 선량 한도 초과자 조치 사항 ○ 피폭선량 한도 초과자(분기당 20mSv/년간 50mSv) 발생시 - 병원장 즉시보고 - 관할 보건소 신고→건강진단→원인분석→안전조치(업무변경, 근무시간 단축등) ※ 안전조치 미시행시 과태료100만원 ○ 혈액 검진결과 이상자 발생시 - 혈액 재검사 등 건강진단실시후 안전조치 시행 5.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시 관할보건소 신고 ○ 근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의 6항 -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건강진단 결과서 사 본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번호 근무부서 성명 면허종별 변동 사유 비고 1 영상의학과 김연 의사 퇴사 3월 중 변동신고예정 2 영상의학과 고라 방사선사 입사 3 치과 소화 치위생사 퇴사 ○ 변동 신고 대상자 Ⅵ. 피폭선량 측정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19년 572천원(연간사용) 2020년 560천원(연간사용 예정) ○ 은평병원원무과,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Ⅵ. 행정사항 ○ 자체 실시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검진(혈액검사) 비용 감면처리 ? 원무과 원무팀 협조 붙임: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 서식 1부. 끝.
19838983
20210929000246
본청
진료부-1086
D00000394138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