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841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강현천 최재성 전결 02/24 안대희 협조 주무관 천주영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시소유 행정재산인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대상재산 및 현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기관 협의 사항 ? 관련기관 - ? 협의결과 (붙임 3참조) - ?? 시유재산 소요조회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 현재, 대상 토지는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 ? ? ?? 용도폐지 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4호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향후계획 ? '20.02.27. :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0.03.19. :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따로 붙임 1. 용도폐지 승인요청 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용도폐지 협의 결과서(용산구) 1부. 4. 측량 성과도 1부. 끝. 붙임 4 측 량 성 과 도
19838831
20210929000246
본청
도로계획과-2841
D00000394068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