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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733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연 구경태 김기봉 박종수 02/24 황보연 협 조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2020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2020.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20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법인택시에 대하여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보조금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시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근거 :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개정으로 ’21년까지 지원기간 연장(’19.12.31→’21.12.31) Ⅰ 추진개요 ?? 목 적 ? 택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객관적 택시정책 수립 ?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카드결제 활성화 지속 도모 ?? 근거법령 ? 택시발전법 제7조(재정지원),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 지원기간 : ’20. 1. 1. ~ 12. 31.(12개월) ▶ 지원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22,603대 ▶ 지원예산 : 총 4,100백만원 . 카드수수료 3,550백만원, 택시운행정보수집 통신비 550백만원 Ⅱ 추진현황 ? ’19년 보조금 정산 결과 구 분 예산액(A, 원) 집행액(B, 원) 집행율(B/A100) 집행잔액 합 계 7,650,000,000 7,650,000,000 100% 0 통신비 2,000,000,000 2,000,000,000 100% 0 수수료 5,650,000,000 5,650,000,000 100% 0 항목 구분 ‘18.12월 (확정)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19.6월 통신비 개인 162,229 119,550 119,834 120,021 119,395 119,442 119,421 법인 45,915 46,427 46,516 45,570 45,871 46,040 수수료 개인 455,259 377,626 146,484 166,763 159,626 166,376 159,754 법인 289,195 234,546 237,840 233,120 235,025 226,604 집행예산 617,488 832,288 547,292 571,142 557,712 566,714 551,820 항목 구분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19.11월 ‘19.12월 (추정) 통신비 개인 119,335 119,221 119,488 119,217 118,705 21,108 법인 45,995 45,649 45,401 45,058 44,582 수수료 개인 167,317 163,452 150,828 162,475 157,824 589,844 법인 241,488, 243,976 221,778 235,493 227,298 집행예산 574,136 572,299 537,496 562,243 548,410 610,952 ? 연도별 카드결제율 및 지원액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카드결제율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3.6 78.7 증 가 율 - 5.8 5.6 8.5 4 3 5.2 3.2 3 5.1 카드결제금액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364 24,266 25,169 27,289 지원금액 91 85 185 172 165 147 155 175 169 76.5 구 분 합계 개인 법인 통신비 2,000백만원 (100%) 1,446백만원 (72.3%) 554백만원 (27.7%) 수수료 5,650백만원 (100%) 2,428백만원 (42.97%) 3,222백만원 (57.03%) 구분  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정차질서 문란 사업구역 외영업 운전자 흡연 빈차표시 소등위반 도중하차 기타 법인  4,112 1,651 793 510 210 282 195 137 327 개인 2,166 749 345 364 116 83 180 106 217 합계 6,278 2,400 1,138 874 326 365 375 243 544 Ⅲ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준 《 주요내용 》 ◆ 예 산 : 4,100백만원 (통신비 : 550백만원, 수수료 3,550백만원) ◆ 항목별 지원기준 구 분 2019년 ? 2020년 통신비 법인 2,500원/대/월 2,500원/대/월 개인 2,500원/대/월 지원중단 수수료 (요금기준) 법인 ·주간 5천원, 야간 6천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1.6%) 지원 ·주간 5천원, 야간 6천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1.6%) 지원 개인 ·주간 미지원, 야간 8천원 이하 지원 지원중단 ※ 개인택시는 ’19년도 지급대상이었으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이 모두 사업자의 수익이 되므로 ‘20년부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수료 지원 시간대 : [주간] 08:00 ~ 19:59 12시간, [야간] 20:00~07:59 12시간 ※ 통신비는 월별 카드결제 실적이 없는 택시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택시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카드수수료 - 통신비 : 카드결제 및 택시운행정보 전송에 따른 통신료 지원 - 수수료 :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금액 수수료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티머니가 관련 비용 선 부담 후 매월 市에 대리 신청 및 정산 - 통신비 : 매달 발생한 통신비를 ㈜티머니에서 市에 청구 후 정산 - 수수료 : ㈜티머니는 카드결제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 후 택시회사에 카드결제일 기준 D+2일 지급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정산 후 익월 市에 청구 ※ 단, 심야시간 운행유도를 위해 운행시간대에 따른 차등 지원 구 분 시간 카드 수수료 지원 상한액 비 고 (업체당 월평균 지원액) 기준요금 추가지원 총 지원요금 08:00~19:59(주간) 12시간 5,000원 - 5,000원 1,165천원/월 (연 13,976천원) 20:00~07:59(야간) 12시간 5,000원 1,000원 6,000원 ?? 지원예산 : 총 4,100백만원 ? 통신비 : 법인택시 대당 월 2,500원 지원(550백만원) - 매월 카드결제 실적유무로 지원여부 결정(결제無, 위법차량 미지원) ? 수수료 : 법인택시 1만원이하 결제금액 수수료 차등 지원(3,550백만원) ?? 보조금 제재 강화 ? 전년 대비 제재 강화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운수종사자 수수료, 통신비 중단 1차위반 : 6개월 간, 2차위반 : 1년 간 좌동 법인택시회사 수수료 중단 6개월 간 수수료+통신비 중단 1년간 - 대상업체 : 29개 . 현재 행정심판 소송 진행중 . 보조금 규모 :464백만원 - [운수종사자]위법행위로 소속 운수종사자 행정처분시 해당차량에 대해 지원중단 중단 대상 중단 보조금 비 고 행정처분 대상자의 운행차량 ○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 카드수수료 ○ 년1회 위반 : 6개월 중단 ○ 년2회 위반 : 1년 중단 - [법인사업자]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회사 운행중단 차량에 대해 지원 중단 중단 대상 중단 보조금 비 고 행정처분받은 운송사업자 운행중단 차량 ○ 운행정보수집 통신비 ○ 카드수수료 차고지밖 관리금지,승차거부, 부당요금 위반행위자에 대한 택시회사 책임강화를 위해 1년 간 중단 ※ 소송 등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의 경우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 지급하되, 판결확정 후에 지급정지 조치시행 ( 29개 택시업체 945대 소송진행 중, 업체당 월평균 지원액 : 16,414천원) ※ 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방안 강구 : 서울시정 적극 참여 택시 인센티브 지원(별도방침) Ⅳ 행 정 사 항 ? ’20.2월 : 2020년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 법인?개인택시조합, ㈜티머니사에 통보, 수수료 지원 실시 ? ’20.2월~ : 카드결제 활성화 보조금 지급 ? ’20.6월 :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지원기준 재검토(예산 범위내) 붙 임 1.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그간 추진 실적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중단 등 환수 1부. 3. ‘20년도 금액대별 수수료 시뮬레이션 1부. 끝. 붙임 1 카드결제 활성화 사업 그간 추진 실적 ?? 카드결제기 장착 의무화 시행 : 2012. 7. 1.부터 ? ’12.4.26. 사업개선명령 : 1차 위반시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20일 ?? 카드결제기 장착 대수 ? ’07년 23,000대 → ’11년 70,578대 → ’17년 71,895대 → ’19년 71,805대 - 카드결제기 장착택시는 ’07년 매년 22%~29%씩 증가하여 100% 수준임 ※ 미장착 차량은 운휴 차량 및 대폐차 차량임 ? 카드결제율 제고 : ’12년(50.3%)→’15년(62.2%)→’17년(70.6%)→’19년(78.7%)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카드결제율(%) 3.5% 13% 24.2% 38.9% 44.7% 50.3% 58.8% 59.2% 62.2% 67.4% 70.6% 73.6% 78.7% 카드결제금액(억원) 57 1,344 4,456 8,413 11,310 13,643 16,272 19,491 20,765 22,364 24,266 25,169 27,289 전체수입(억원) - - - 21,627 25,302 26,963 27,674 32,896 34,377 33,189 34,361 34,211 34,677 ?? 카드결제 수수료율 변화 연 도 '07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선 불 2.4% 2.1% 1.9% 1.5% 1.5% 1.5% 1.5% 1.5% 1.5% 1.5% 1.5% 1.5% 후 불 2.4% 2.4% 2.1% 1.9% 1.7% 1.7% 1.7% 1.7% 법인1.6% 개인1.5% 법인1.6% 개인1.5% 법인1.6% 개인1.1% 법인1.6% 개인1.1% ??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07~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계 165,928 103,265 15,546 17,531 16,936 7,650 장착비 9,300 9,300 - - - - 관리비 49,644 43,045 2,417 2,286 1,896 - 통신비 34,989 21,285 4,029 3,935 3,740 2,000 수수료 66,995 29,635 9,100 11,310 11,300 5,650 결제금액(억원) 95,751 22,614 24,266 25,169 27,289 결제율(%) 362 67.4 70.6 73.6 78.7 붙임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원중단 등 환수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시민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가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드택시 사업에 지원한다. - 카드결제 단말기는 통합형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서울시 지정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별도의 카드결제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카드택시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 행정처분 운수종사자의 운행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단 - 행정처분 건수 당 6개월 보조금 지원 중단 ? 보조금 중단 및 환수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및 제21조(보조사업자 제재) 위반자 보조금 중단 및 환수 - 카드단말기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체기종,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우리시 승인 없이 단말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중지 및 환수 ? 장애인택시, 면허정지, 병가, 장기사고(6개월 이상), 대폐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운휴차량은 보조금 면제(상기 면제 대상차량은 관련자료 제출 확인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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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733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394055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카드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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