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필수요원 운영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필수요원 운영계획 1. 인사과-6209(‘20.2.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2.23.자.로 심각으로 격상되고,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2020.2.24.자부터 10:00~19:00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우리 부서 직원도 원칙적으로 2.24.월부터 10:00~19:00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3. 예외적으로 풍수해 대응, 육아 및 직원 복무관리상 필요한 최저 인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코로나 19 대응 하천관리과 직원 근무시간 운영계획 구 분 대상인원 사 유 근무시간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 고 변경근무 20명 - 10:00∼19:00 19:00 이후만 인정 현행유지 7명 풍수해 대응 및 직원 복무관리 09:00∼18:00 현행유지 ※ 1. 부서별 필수요원은 25% 내외에서 부서장이 지정 운영(인사과-6209, 20.2.23) 2. 변경근무 직원은 전원 유연근무제(10~19시) 등록하여 복무관리 나. 시행일자 : 2020. 2. 24~(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끝. 주무관 박종헌 치수총괄팀장 함명수 하천관리과장 02/24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김성태 시행 하천관리과-2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866 /전송 2133-1044 / 6306pj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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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필수요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873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헌 (2133-3866) 관리번호 D0000039405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