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관련 필수요원 지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관련 필수요원 지정 1. 인사과-6209(2020.2.2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강화 및 전파 가능성 저감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출근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하니 각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붙임의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종전과 같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 변경 가. 근 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나. 목 적 :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밀집도를 시간대별 분산 다. 근무시간 변경 - 일반직원 : 10:00~19:00 - 필수요원 : 09:00~18:00 ※ 일반직원 근무상황 관리 : 반드시 유연근무제 등록(10:00~19:00) 라. 초과근무 : 10시 이전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며, 19시 이후 초과근무만 인정 마. 시행일(기간) : 2.24.(월)부터 별도 명령시 까지 붙 임 : 필수요원 명단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김병은 관리단속과장 02/24 이원철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관리단속과-2401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1 / 전화 02-3284-5412 /전송 02-841-6458 / eun6372k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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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관련 필수요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401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은 (02-3284-5412) 관리번호 D0000039408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