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229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강성한 윤용훈 홍선기 02/24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44번 ? 요구목록 : 목동1~3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자료요구 1. 종상향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허용관련 - 기부채납 여부 - 공공기여 여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허용용적률 여부 □ 목동1~3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1. 종상향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허용관련 - 기부채납 여부 : 기부채납 아님 ※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 공공기여 여부 : 해당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공공성 확대 방안 및 전체적인 공공기여 계획과 연계하여 적용하기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허용용적률 여부 : 해당 (허용용적률 20%이상) ※ 용적률체계 조정(안) 구 분 용 도 지 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검토(조정)대안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지역 190% 230% 250% 허용용적률로 완화되는 40% 중 20%이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적용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윤 용 훈 ☎2133-8389 담당자 강 성 한 작 성 일 :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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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292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한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39406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