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1/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교부 1. 어르신복지과-2682(20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1/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시설 :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1개소)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심사 후 시설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어르신의료복지시설운영(요양), 민간위탁금(307-05)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행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 2020년 1/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처우개선비 교부내역 1부. 2. 2020년 1/4분기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처우개선비 청구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신명근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2/24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377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22 /전송 768-8865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7)
19837255
20210929000246
본청
어르신복지과-3772
D00000394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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