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강변리치빌2 소유주 및 관리자귀하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1.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당산동6가 216-1)에 대한 저수조청소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합니다. 2.수도법 제33조5항(소독등 위생상의 조치),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의거 소형 저수조청소 미시행시 수도조례 제44조4항 행정처분(과태료50만원) 1차 경고 하오며 아래와 같이 지시 하오니 깨꿋한 저수조 수도시설의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조치자 :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동,주민대표 가) 저수조 청소기한 : 2020년 3월4일 이전 까지 청소 나)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 및 청소 지체 사유 다) 보고서 제출기한: 2020년 3월7일 까지 제출 라) 결과제출: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1.소형저수조 청소안내문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24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160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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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60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94082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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