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변경협의에 따른 회신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변경협의에 따른 회신 1. 은평구 주거재생과-5844(2020.02.20.)호와 관련입니다. 2.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변경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인가 변경협의 관련 협조사항 - - 임대주택 입주관련, 4인 이상 철거세입자 가구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임대주택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반영 바람 - 임대주택의 배치는 일반 분양세대와 차별이 없도록 혼합 배치 - 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세대별 면적이 상이하여 혼합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별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입주민간 일체감을 위하여 외부 디자인은 동일하게 적용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기반시설 등의 폐지로 인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착오 없도록 하고, 정비사업 착공 이후 민원 발생 등에 의한 신규 기반시설 등을 추가할 경우 추가 설치 공사비는 임대주택 매매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을 유의(사례 발생시 설치비 또는 관리비는 인가기관의 귀책 사유임) - 자치구는 재개발임대주택 매매가격 협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근거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자산 현황」(용적율 인센티브 산정 포함)을 작성하여 우리시에 통보 붙임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02/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1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변경협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126 생산일자 2020-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형 (02-2133-7031) 관리번호 D00000394055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