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일 통보 관련 협조 요청 1. 구민의 복지 향상과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대문 관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관련하여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시 귀청에서 사용승인일이 기재된 문서가 통보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작동점검결과 보고 미대상이 발생하여 민원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3. 귀청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시 그 결과를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통보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김득진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2/24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34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2 /전송 02-6981-5477 / 911cool@seoul.go.kr / 부분공개(6)
19836389
20210929000246
본청
예방과-2341
D000003941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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