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버스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소재한 에서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아래와 같이 질의를 요청하오니 2020.3.4.(수)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나. 질의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16조제2항나목에‘거래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봉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버스정책과장 02/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0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서1동 / 전화 02-2133-2275 /전송 02-2133-1049 / somdari@seoul.go.kr / 부분공개(5,7)
19836109
20210929000246
본청
버스정책과-6089
D00000394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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