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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관악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93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미화 김계성 박순규 김성보 02/21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관악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안 건 명 : 자문상정 주요내용 ?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의 명칭 위 치 구역 면적 토지이용계획 획지(합계)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 도로, 공원 정비계획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층 수 정비구역 일몰 연장 동의 ※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100분의 30이상 동의 3. 자문(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상정)하고자 함. 붙임 : 자문 상정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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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_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일몰연장 발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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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관악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93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화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93983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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