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 황사 발생 시」 행동매뉴얼 개정 및 시·구 매뉴얼 통·폐합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77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유성원 장지애 02/21 윤재삼 「대규모 황사 발생 시」 행동매뉴얼 개정 및 시·구 매뉴얼 통·폐합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규모 황사 발생 시」 행동매뉴얼 개정 및 시·구 매뉴얼 통·폐합 계획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해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시·구 매뉴얼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기상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환경부) ?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3조(매뉴얼 관리 등) ??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삭제(市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일원화) ? 재난 대응단계(수습복구)기준 현행화 - (기존)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시(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100㎍/㎥ 이하) - (변경)황사특보 해제 시(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800㎍/㎥ 이하) ? 양식 현행화(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적용) ? 연락처 현행화 - 2020년 상반기 인사이동 반영, 개인정보(이름, 핸드폰번호 등) 삭제 <비교표> 구분 개정 전 → 개정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구 시 수습복구단계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황사 특보(경보) 해제 ?? 시·구 행동매뉴얼 통·폐합 ? 행동매뉴얼 보유현황 : 총 26부(대기정책과 1부, 자치구 25부) ? 추진방향 : 서울시 매뉴얼 개정 및 자치구 행동매뉴얼(25부) 폐기 ※ 서울시 매뉴얼에 자치구 조치사항 포함하여 작성 ? 필 요 성 - 효율·일관적인 황사 대비를 위한 조치시행 작성 - 환경부 업무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작성기관 일원화 환경부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3조(매뉴얼 관리 등) <주관 매뉴얼> 구분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시·도 ?? 향후계획 ? 서울시 대규모 황사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요청(환경부,’20.2월) ? 자치구 행동매뉴얼 폐기(市 행동매뉴얼로 대체)(서울시 매뉴얼 승인 즉시) ? 서울시 매뉴얼 NDMS 입력 및 자치구 매뉴얼 삭제(서울시 매뉴얼 승인 즉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붙임 서울시 대규모 황사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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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황사 발생 시」 행동매뉴얼 개정 및 시·구 매뉴얼 통·폐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677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원 (02-2133-3638) 관리번호 D000003939647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