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54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경환 박제혁 명노준 김성보 02/21 류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2020. 2.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민사소송 사건이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비를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1132(2020. 1. 20.)호 - 민사소송 종결통보(관리번호 2017-0039) ○ 2 소송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송대리인 : ○ 사건개요 - 원고는 2004년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하였음. -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해당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 중 매립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한 후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에 패소한 원고(폐기물처리비용을 에게 지급)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한 서울시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방화택지지구 개요 ? 사업명칭 :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강서구 방화동 443번지 일원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대행사업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면적 : 632,634㎡ ? 사업기간 : '90. 3. ~ '97. 8. ○ 소송 추진경위 - '17. 03. 06. : 소장 접수 - '17. 03. 22. : 민사소송 응소방침 ? 주관부서: 법률지원담당관, 소송지원부서: 임대주택과(현 공공주택과) - '18. 07. 19.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105,336,682원 및 이에 대하여 '16. 12. 10.~ '17.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 패소사유 : 입증제출 자료를 종합할 때 이 사건 폐기물 발생 원인을 방화택지조성공사 중 매립한 것 또는 적어도 피고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채한 채 그대로 성토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04. 2. 8.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또한 피해 발생시점인 '16.8월경부터 진행됨으로 이유가 없음. - '18. 08. 03. : 민사소송 항소방침 ? 주관부서: 법률지원담당관, 소송지원부서: 임대주택과(현 공공주택과) - '19. 08. 23. : 2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9. 09. 09. : 민사소송 상고방침 ? 주관부서: 법률지원담당관, 소송지원부서: 공공주택과 - '20. 01. 16. : 3심 판결(대법원) ? 판결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판결결과 지급 금액 ○ 지급금액: 153,733,836원 - 산출근거 구분 판결금액 판결일 기준(연 5%) ('16.12.10.~'17.3.6. : 87일) 판결일 이후(연 15%) ('17.3.7.~'20.2.28. : 1,089일) 금액 105,336,682원 1,255,382원 (105,336,682 × 87 × 5% ÷ 365) 47,141,772원 (105,336,682 × 1,089 × 15% ÷ 365) 4 조치계획 ○ 소송지원부서 의견 -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조속히 판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판결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예비비를 확보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함. ※ 판결금 지급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소송비용 청구 예정 ○ 예비비 승인 요구액 : 153,733,830원 (단위 :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 153,733,830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일반회계)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소송비 배상금등 (305) 배상금등 (305-01) - 153,733,830 - 153,733,830 5 향후계획 ○ 공공주택과 :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공공주택과) 붙임 1. 관련 문서 1부. 2. 판결문 각 1부. 3. 판결금 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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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에 따른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542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환 (2133-7081) 관리번호 D0000039397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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