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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304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혜선 황영주 이연미 02/21 조상태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02. 농업기술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농업전문가를 재구성하여 위촉하고자 함 Ⅰ 위촉 개요 ○ 위촉인원 : 12명 ○ 위 촉 일 : 2020년 2월 24일 ○ 위촉사유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이 개정 및 시행(2020.1.29.)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칙」 개정(2020.2.10.)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에 관한 감사지적으로 심의회 위원 재정비 필요  - 서울농업 발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위촉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관련근거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2020.1.29.) -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칙」(2020.02.10.) ? 구성인원 : 15명(※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칙 제3조1항에 의거 20인 이내 가능) ※ (당초) 총 14명 → (변경) 총 15명 ? 기 능 -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 농촌진흥사업과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생년 현 직 위촉일자 위원임기 1 우건호 남 1958 농업지도자 서울시연합회 회장 2020.02.24 2020.02.24. ~2020.12.31. 2 김완순 남 1968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교수 2020.02.24 2020.02.24. ~2021.12.31. 3 김형금 남 196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조성팀장 2020.02.24 2020.02.24. ~2021.12.31. 4 강금완 남 1962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과장 2020.02.24 2020.02.24. ~2021.12.31. 5 왕남식 남 1959 농업경영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회장 2020.02.24 2020.02.24. ~2021.12.31. 6 한재춘 여 1968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회장 2020.02.24 2020.02.24. ~2021.12.31. 7 조선의 여 1959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회장 2020.02.24 2020.02.24. ~2021.12.31. 8 이정자 여 1967 농업지도자 동부지구 부회장 2020.02.24 2020.02.24. ~2020.12.31. 9 곽중자 여 1954 농업지도자 서부지구 부회장 2020.02.24 2020.02.24. ~2020.12.31. 10 김명숙 여 1949 농업지도자 남부지구 부회장 2020.02.24 2020.02.24. ~2020.12.31. 11 김광옥 여 1956 농업지도자 서울시연합회 부회장 2020.02.24 2020.02.24. ~2020.12.31. 12 김대범 남 1974 4-H 지도교사 서울시 회장 2020.02.24 2020.02.24. ~2021.12.31. ※ 위촉 및 임기 기준 - 관련 :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칙 제3조(구성) 및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해당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 다. 시ㆍ군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라. 시ㆍ군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의 조합장 각 1명 3. 제2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제2항 제3호 위원은 임원 개선 시 마다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의 임기와 제3조 제2항 제1호 가, 나 위원, 제3조 제2항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 제2항 제1호 다, 라 위원과,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향후 추진일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 2020년 2월 28일 - 2020년도 새기술보급사업 및 도시농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발전방안 토의 - 신규 위원 4명, 재위촉 위원 8명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정 3 행 정 사 항 ○ 신규 위촉위원 위촉사항 공문발송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농업인단체 등 ○ 신규 위촉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해 별도 안내 조치 ○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세칙?에 근거하여 위원 사임 시 20인 범위 내에서 추가 위촉 추진(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연번 성 명 성별 생년 현 직 위촉일자 1 조상태 (위원장) 남 1967 농업기술센터 소장 2019.01.01 2 우건호 남 1958 농업지도자 서울시연합회 회장 2020.02.24. (위촉예정) 3 김완순 남 1968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교수 2020.02.24. (위촉예정) 4 김형금 남 1963 경제정책실 도시농업조성팀장 2020.02.24. (위촉예정) 5 이연미 여 1964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장 2019.01.14 6 강금완 남 1962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 과장 2020.02.24. (위촉예정) 7 김남진 남 1973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경제지원단장 2019.01.01 8 왕남식 남 1959 농업경영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 회장 2020.02.24. (위촉예정) 9 한재춘 여 1968 서울시 도시농업전문가회 회장 2020.02.24. (위촉예정) 10 조선의 여 1959 생활개선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회장 2020.02.24. (위촉예정) 11 이정자 여 1967 농업지도자 동부지구 부회장 2020.02.24. (위촉예정) 12 곽중자 여 1954 농업지도자 서부지구 부회장 2020.02.24. (위촉예정) 13 김명숙 여 1949 농업지도자 남부지구 부회장 2020.02.24. (위촉예정) 14 김광옥 여 1956 농업지도자 서울시연합회 부회장 2020.02.24. (위촉예정) 15 김대범 남 1974 4-H 지도교사 서울시 회장 2020.02.24. (위촉예정) 붙임 2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안) 소 속 : ○ ○ ○ 성 명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위촉기간 : 2020.2.00. ~ 0000.00.00.) 2020년 2월 일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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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304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선 관리번호 D0000039395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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