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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해빙기 대비 취정수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10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김영규 신근호 02/21 서대훈 협 조 수질과장 代김봉철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2020년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2 (생산관리과) -2020년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취?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해빙기 및 풍수해에 발생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0년 정수센터 취,정수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생산관리과-266, ‘20.1.8.) ○ 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안전총괄과-1906, ‘20.2.17) ○ 2020년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일제점검 시행(하천관리과-2529,20.2.18) ?? 추진방향 ○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합동점검 등 점검 실효성 증대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 활용한 위험시설 등 집중 합동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명제 철저 시행 및 점검결과 공개 ○ 시설 유형별 상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시스템 개선에 초점 ○ 해빙기 및 풍수해 안전관리교육 강화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0.2.24.(월) ∼ 4.29.(수) ※ 해빙기 점검기간(2.24.~3.31.), 풍수해 점검기간(2.26.~4.29.) ?? 대상시설(10개소) ○ 정수시설 : 6개소(고도357만㎥/일)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고도처리 시설용량 357 25 45 60 45 110 72 설치일시 - ’12.12.26 ’15.04.20 ’15.07.06 #1:’11.12.26 #2:’10.09.20 ’14.12.15 ’14.11.25 표준처리 시설용량 480 40 50 70 60 160 100 ○ 취수시설 : 4개소(551만㎥/일) 취수장 합 계 자 양 풍 납 암 사 강 북 구의 뚝도 강북 구의 뚝도 시설용량 551 30 50 70 171 105 55 70 ?? 점검반 편성 ○ 합동 점검 구 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점 검 일 3.16(월) 3.17(화) 3.18(수) 3.19(목) 3.20(금) 3.23(월) 생 산 부 시설분야 라승보 채해바래 김영규 유양현 이규현 신왕근 수질분야 강지선 김봉철 박근우 정수형 김병기 황미향 전기분야 이기상 임은비 김인준 김인준 김영준 김영준 기계분야 이래운 곽대근 김형집 김형집 곽대근 이래운 ○ 점검방법 - 생산부(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및 정수센터 합동점검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활용(취약분야 자체 결정) : 광암, 영등포 - 외부 민간전문가 활용(정밀안전점검 용역업체) : 구의, 뚝도, 암사, 강북 ?? 점검 일정 ○ 해빙기 대비 - 정수센터 해빙기 점검계획 본부 제출 : ‘20.2.21.(금) → 안전총괄과 - 1차 점검 : 2.24.(월) ~ 3.13.(금)까지?????????정수센터 자체 ? 해빙기대비 점검표 활용 자체 점검 시행(점검표 자체 보관) - 2차 점검 : 3.16.(월)~3.23.(월)?????????본부, 정수센터 합동 ? 합동점검 조치완료 결과 보고 : ‘20.4.3.(금) → 안전총괄과, 생산관리과 ? 해빙기 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동시 시행(점검 양식 별도 작성) ○ 풍수해 대비 - 1차 점검 : 3.16.(월)~3.23.(월)?????????본부, 정수센터 합동 ? 점검결과 조치완료 결과 보고 : ‘20.4.3.(금) → 안전총괄과, 생산관리과 - 2차 점검 : 4.1.(수)~4.17.(금)????????????정수센터 자체 ? 합동점검시 지적사항 정비 시행 : 점검일로부터 4.24(금) 까지 ? 풍수해 조치결과 보고 : 4.29(수) 까지 → 안전총괄과, 생산관리과 ○ 합동점검시(해빙기 및 풍수해) 외부전문가 정수센터별 선정(참여) - 구의, 뚝도, 강북 : 20년 정밀안전점검 용역업체 전문가 참여 ? 구의(발주완료), 뚝도(신우기술), 강북(상이군경회) 취약분야 전문가 1인이상 참여 - 암사 : 19년 정밀안전점검 용역업체 전문가 참여 ? 한국시설안전연구원 취약분야 전문가 1인이상 참여 - 광암, 영등포 : 정수센터별 취약분야 1인이상 참여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또는 외부 민간전문가(서울시기술심의위원 등) 선정 ○ 해빙기 2차, 풍수해 1차 합동 점검은 동시 시행(중복점검 방지) - 합동점검시 외부 민간전문가 반드시 1인이상 참여 -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내실있는 점검 시행(점검시 단순 지적사항 지양) Ⅲ 주요점검 내용 해빙기 대비 점검 ?? 시설분야 ○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사면 - 기초지반 연락화로 붕괴, 침하 발생 유무 - 비탈면 낙석 및 붕괴 발생 여부 - 표면수 유입방지용 배수시설 설치 여부 - 비탈사면 보호, 보강시설의 상태 ○ 옹벽, 석축, 건축물 - 콘트리트, 보강토, 석축 옹벽파손 및 균열 발생여부 -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 건축물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발생여부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 균열 발생여부 - 주변지반 부등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기전분야 ○ 전기분야 - 특, 고압 패널 상태 및 인입전선로 배관, 케이블 상태 이상 여부 - 개폐기, 차단기 등 접속부 이상 유무 - 유입, 몰드 변압기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 ○ 기계분야 - 모터기동반(리액터/인버터) 정상 작동 여부 - 모터펌프 운전중 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 - 인입토출 관압계 작동 및 전송 이상 유무 - 전동밸브 동작상태 이상 유무 등 ?? 수질분야 ○ 정수장 수처리제 저장?투입시설 중점점검 - 수처리제 저장?보관시설,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누출?유출 가능 여부 ○ 관련법규 준수 및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화 여부 -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수처리제 누출감지장치, 긴급 차단 밸브, 유출방지턱 등 누출 시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차단 설비 설치 관리상태 여부 등 풍수해 대비 점검 ?? 시설분야 ○ 석축, 옹벽, 절개지, 급경사지, 입간판 등 취약 시설물 점검 ○ 시설물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 이상 징후 여부 ○ 공사장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 이행 상태 점검 - 공사장 내 침사지,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관리상태 ○ 수방자재(마대, 천막, 삽 등) 적정 수량 확보 여부 ○ 배수로 유입 및 유출부위 막힘 여부 ○ 생산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침수대비 배수기능 상태 유지 여부 ○ 구조물 및 정수장 시설 안전관리 - 기초지반, 절토부, 굴착사면의 세굴, 침하 전도 발생 여부 - 옹벽, 석축물, 건축물의 변형, 파손, 기울음, 균열 발생 여부 - 정수시설(착수정 ~ 송수시설) 이상 유무 확인 ?? 기전분야 ○ 취, 송수 모터, 수배전반 설비,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 점검 ○ 수처리제 저장?보관시설의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누출?유출 가능 여부 ○ 누출감지장치, 긴급 차단 밸브, 유출방지턱 등 누출 시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차단 설비 상태 등 ○ 전기?계측제어설비 등의 동작상태, 이상소음 발생 여부 등 ○ 수방장비(양수기, 호스 등) 적정 수량 확보 여부 - 양수기(배수펌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각종 기전시설 이상유무 확인 ?? 수질분야 ○ 오일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이상 유무 ○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한 염소 투입설비 이상 유무 ○ 정수장 수처리제 저장?투입시설 중점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MSDS, 개인보호장구, 소화장비 등 적정 수량 및 위치에 비치 여부 (MSDS: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관련 상황이 안정시까지 연기 ? 당초 기간 : 2.17. ~ 4.17.(61일간) ? 국가안전대진단 정상 추진 대비하여 중복점검 방지 목적으로 해빙기 점검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동시시행 ?? 기타분야 ○ 비상연락망(유관기관 포함) 정비 여부 Ⅳ 행정사항 ?? 점검에 따른 각종 보고기한 준수 ○ 점검계획 및 점검 조치결과 등 기한내 보고 철저 - 해빙기 자체 점검계획 : 2.21까지(안전총괄과) ※ 해빙기 1차 점검은 자체 사전점검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됨 - 해빙기 2차, 풍수해 1차 결과 : 4.3까지 동시 제출(안전총괄과, 생산관리과) - 풍수해 2차 결과 : 4.29까지 제출(안전총괄과, 생산관리과) ?? 점검시 조치사항 ○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조치계획 수립후 정비 ○ 점검결과 축대, 옹벽, 석축 등 이상 징후 발견시 외부전문가 초빙하여 현장 정밀점검 시행 ○ 유관기관 및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붙임 : 1. 해빙기 점검표 2. 풍수해 점검표 3. 국가안전대진잔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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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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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 풍수해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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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0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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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풍수해, 해빙기 대비 취정수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2102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3146-1318) 관리번호 D00000394002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정수장시설물안전점검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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