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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업무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16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완용 한기응 김인천 02/21 장형순 협 조 재난관리과장 이호영 예방과장 김송삼 현장대응단장 김묘진 『희망을 나누는 안전마을 강북구』 2020 주요업무계획 강 북 소 방 서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비전 및 목표 11 Ⅲ. 주요업무계획 17 Ⅳ. 참 고 사 항 45 Ⅰ. 일반현황 ① 관할 여건 ② 조직 및 인력 ③ 부서별 주요업무 ④ 장비 및 시설 ⑤ 안전관리 대상물 ⑥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 ⑦ 2019년 소방활동 현황 ① 관할여건 구 분 면 적 개동(행정동) 인구수 세대수 소방대상물 강 북 구 23.6㎢ 13 317,875 144,277 6,799 서울시대비 3.9 % 3.06 % 3.17 % 3.33 % 3.24 % ② 조직 및 인력 ○조 직(3과1단)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 119안전센터 (우이, 미아, 삼각산) ○인 력 : 231명(소방직 230, 일반직 1) 구 분 계 소 방 직 일반직 소계 정 령 경 위 장 교 사 정 원 230 230 1 4 14 11 24 60 116 0 현 원 231 231 1 4 14 97 33 42 39 1 ○의용소방대 : 167명 구 분 계 본 대 안전전문대 산악안전전문대 지역대 정 원 167 대 인원(명) 대 인원(명) 대 인원(명) 대 인원(명) 현 원 167 1 73 1 18 1 19 3 57 ③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소 방 행정과 ?인사, 상훈, 교육훈련, 복무, 조직, 정원관리, 감찰(민원 발생 등), 청렴, 공직기강, 보안, 안전관리대책 등 ?차량, 장비·물품관리, 세입·세출, 결산, 급여, 후생피복, 전산, 청사관리, 공무·촉탁직 관리 등 ?소방홍보, 시민소방안전교육, 119소년단, 안전체험관 운영, 불조심행사 등 재 난 관리과 ?소방훈련?계획, 소방용수, 전시운영, 주정차단속, 의용소방대, 제설대책, 화재특별경계근무 등 ?구조계획·운영, 대테러·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풍·수해수방대책 등 ?구급대운영, 구급장비, 구급의약품 운영, 구급품질관리 등 예방과 ?화재예방대책, 경계근무, 건축허가 동의, 완공검사, 방염, 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특별조사, 완비증명, 소방안전관리, 비감리대상 완공검사, 비상구신고포상제, 주택소방시설 무상보급 등 ?위험물제조소등 인·허가, 위험물·가스시설 관리, 소방사범, 시설?관리업 등록 등 현 장 대응단 ?현장지휘, 원인?피해조사, 통계분석, 상황실운영, 영상촬영, 현장안전관리 등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생활안전대책출동,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용수시설 조사, 풍?수해 출동 등 ?유형별 재난현장 인명구조, 화재?산악?수난·생활안전 사고대비 순찰 등 ④ 장비 및 시설 장 비 ○소방차량 등 : 34대(소방차량 22, 일반차량 12) 차 종 소방차(22대) 기타소방차 일반차 (12대) 고가차 굴절차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순찰차 지휘차 조배연차 화재조사차 구급차 구급이륜 행정차 이동체험차 점검차 교육용차 화물차 이륜차 보유 1 1 4 3 1 1 1 1 1 1 1 5 1 4 1 1 1 1 4 ○통신장비 : 462점 유 선(195대) 무 선(267대) 119 전용 일반 경비 F A X 핸드폰 UHF VHF D-TRS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 10 26 67 77 15 16 8 34 123 1 1 1 7 23 53 시 설 ○소방용수시설 현황 종 별 구 별 총 계 공 설 사 설 비상소화장치 강 북 구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2,023 2,007 13 3 1,840 1,825 13 2 183 182 - 1 104 ○청사시설 시 설 명 구 분 용 량 전기시설 계약용량 전압 600kW 비상발전기 250kW 태양광 29.4kW 자가 주유취급시설 휘발유 5,000리터 1기 경유 20,000리터 1기 기타시설 태양열 16,000kcal/HR 폐수처리시설 1기 ⑤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구 분 계 근린생활 복합건물 숙박시설 종교시설 노유자 기 타 합계 1,196 358 395 63 48 51 281 특급 - 1급 41 2 30 1 1   7 2급 438 88 119 19 42 17 153 3급 596 265 240 43 5 17 26 공공1급 4 4 공공2급 99 2 5 7 85 공공3급 18 1 1 10 6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 46개소(2019년 44개소) ○다중이용업소 계 일 반 음식점 노 래 연습장 고시원 단 란 주 점 유 흥 주 점 PC방 휴 게 음식점 1,059 249 306 143 88 71 98 36 골 프 연습장 학 원 게 임 제공업 목욕 장업 산 후 조리원 영 화 상영관 안 마 시술소 기타 18 - 21 8 3 3 2 13 ○위험물시설 계(개소)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저장소 이동탱크 47 15 3 9 18 2 ※ 유해화학물질 판매취급소 2개소(염산, 비소, 브로노폴, 암모니아수, 가성소다 등) ○가스시설 계 (개소) LPG(7) CNG (1) 도시가스 정압시설(24) 가스사용 다중이용시설(16) 충전소 판매소 및 저장소 충전소 48 3 4 1 24 16 ※ 가스사용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대상 - 시장9, 대형점포2, 백화점1, 병원1, 호텔2, 청소년수련시설1 ⑥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증 감 % % %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 계 18,633,785 100 17,193,114 100 1,440,671 +8.4 행정운영경비 17,519,295 94 15,848,910 92.2 1,670,385 +10.5 기본경비 721,616 3.9 706,112 4.1 15,504 +2.2 인력운영비 16,797,679 90.1 15,142,798 88.1 1,654,881 +10.92 사 업 비 1,114,490 6 1,344,204 7.8 229,714 -17.1 ○주요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 구성비 주 요 사 업 계 1,114,490 100 시설비 소방청사 보수보강 공사등 203,000 27.2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100,000 공공운영비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등 45,560 8.3 소방청사 유지관리 목적 등 46,450 사무관리비 소방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26,776 24.3 소방활동지원(출동대기직원 급식비등) 121,680 화재,구조,구급 장비유지관리등 122,173 재료비등 구급소모성 의약품 구매등 60,984 5.5 기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387,867 34.8 ⑦ 2019년 소방활동 현황 Ⅱ. 2020년 정책비전 및 목 Ⅱ. 정책비전 및 목표 ① 2020년 정책비전 ② 전략목표별 추진사업 ③ 2020년 주요 소방안전지표 개선목표 ① 2020년 정책비전 ② 전략목표별 추진사업 핵 심 사 업 전 략 목 표 빈틈없는 예 방 선 혁 신 적 대 비 선 ① 빈틈없는 예방·대비로 안전도시 실현 1.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예방관리 2.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 3. 위험물·가스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4.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5. 재난예방 홍보 및 기부 문화 확산 실효성 있는 대 응 선 ②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1.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2.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장비관리 체계 마련 3. 구급 현장 안전 철저 및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신 도 약 인 프 라 ③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新환경조성 1. 노후청사 보수·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2.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증진 3. 직원 복무·교육 강화 4. 자율적 부패 예방 활동 추진 ※ 특수시책 1. 3無(관행,격식,권위의식) 탈피 업무지원 프로젝트 2.『365일 소방人 건강안전』추진 계획 3.『소방공무원 운전원 양성 및 집중훈련』 ③ 2020년 주요 소방안전지표 개선목표 예방?대비 보이는 소화기 설치(+270개) 1,181개 (~2019) 1,451개 (2020)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6.8%) 46.9% (~2019) 53.7% (2020) 대 응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1.0%) 11.2% (2019) 12.2% (2020) 재난안전 취약대상 소방안전교육(+133명) 1,867명 (2019) 2,000명 (2020) 인프라 소방차량 교체 전기차 2대, 소방차량 7대 교체 노후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2020년 청사 보수공사(금203,000,000원) Ⅲ. 주요업무계획 ① 핵심사업 ② 특수시책 핵 심 사 업 Ⅰ 빈틈없는 예방·대비로 안전도시 실현 (예방?대비) 1.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예방관리 ○ 초기진화장치 보급 확대 ○ 화재 안전관리 및 자율대응역량 강화 ○ 선제적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2.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 ○ 정기조사 → 불시단속 → 상시관리 3. 위험물·가스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화재취약대상 위험물 안전성 확보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 시민이 체감하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4.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안전취약계층」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 체험형 안전문화 이벤트 참가 (2020년 5월~) 5. 재난예방 홍보 및 기부 문화 확산 ○ 시대에 변화하는 창의?전문적 재난예방 홍보 ○ 재난현장 사진 등 제공 및 언론사의 소방 이해도 증진 ○ 몸짱소방관 대회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1 재난취약대상 선제적인 예방관리 ?? 화재취약대상 초기진화장치 보급 확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확대 설치(120대)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 설치 <거리형> <기본형> - 보이는 소화기(거리형) 확대 설치(150대) ☞ 노점상 및 소규모 점포 밀집지역, 고시원 학원가 주변 등 설치 ?? 일반주택 화재 안전관리 및 자율대응역량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1,000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등) ○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 보이는 소화기, 정차금지표시 등 설치 → 서울 안전마을(기 10개소) 2개소 추가 ☞ 강북구 서울 안전마을 신규 추진예정[오현로 25길 일대(번동 148번지 일대)] ?? 전통시장 선제적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 신규 ○ 의용소방대 전통시장 119기동순찰대 운영 - 편 성 : 20명(대장1, 대원19) -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안전순찰 등(1일 1~2개소) ☞ 집중운영 : 2020. 1. 20.~3. 31. ※ 혹한기, 혹서기, 화재취약 시기 등 탄력 운영 ○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유지 및 관리 시행 - 대 상 : 18개소(등록시장 9, 인정시장 4, 무등록시장 5) - 보이는 소화기 가시성 확보(위치 표지판, 축광표지판 설치) 등 유지 관리 및 보수 2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 정기 조사 불시 단속 상시 관리 빈틈없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특별조사 ?판매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불시 단속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 ?? 정기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소방특별조사 추진 (2020.1 ~ 연중) 구 분 화재안전정보조사 소방특별조사 대 상 다중이용시설 등 39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중 선정 조 사 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 · 이용자특성,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사항 · 자체점검 및 화재의 예방 조치사항 조사목적 · 소방안전정보 통합 DB구축 ·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 불시단속 ○ 119기동단속팀 운영 (2020.1 ~ 연중)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안전파수꾼 구성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시단속 - (운영방법) 불시 집중단속 및 불량대상에 대한 반복단속으로 관계인 인식 개선될 때까지 ? 무패턴?반복 불시단속 ?? 상시관리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운영(29개소) 기 존 개 선 ? 소방공무원 현장방문 시 소방시설 작동상태 확인가능 ?화재수신기에 IoT단말기를 설치하여 소방시설 작동상태를 스마트폰과 PC로 상시 확인가능 - 효과성 측정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ISP) 발주 (5월) 3 위험물·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화재취약대상 위험물 안전성 확보 ○ 건축공사장 화재위험물질 안전관리(1~2월 / 11~12월) - 공정률 70%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집중 검사 - 위험물, 고압가스 특성을 고려한 가연물별 맞춤형 예방검사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 유도 및 시공?하청업체 간 상호 안전의식 강화 ○ 취약시기별 위험물시설 전수 검사 - 시 기 구분 주유취급소 판매·일반 저장소 (옥내·지하탱크) 이동탱크 유해화학· 방사선물질 월별 5월~8월 4월/10월 3월/9월 1월~2월/11월 4월/10월 - 유형: 무허가·불법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안전관리자 실태검사 등 - 자동차 공업사, 위험물 취급공장 등 위험물 취급실태 검사 등 ○ 유통 중인 화학제품의 화재위험성 자료 축적 및 공유 - 위험물 판정 의뢰(소방과학연구실)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청렴자문단 간담회 운영 - 운영기간: 연중 반기별 1회 이상 - 운영방법: 전화방문 등을 통한 상시 정보교환 및 간담회 개최 - 자문단현황: 일반시민 및 소방시설관련업체 대표 등 6명 ?? 시민이 체감하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 취약시기별 가스시설 합동검사 - 시 기: 명절연휴, 해빙기(2~3월), 여름철(6~8월), 겨울철(11~익년2월) - 대 상: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시설(어린이시설 등) 4 시민 안전문화 확산 및 초기대응 역량 강화 ??「안전취약계층」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실’ 운영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안전취약계층」교육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체험교육 진행 - 안전교육 교재를 활용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교육 -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안전체험 등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향상 - 지역행사에 화재 및 지진체험이 가능한 이동체험차량교육 진행 ○ 소방안전교실 안전체험 교육 강화 - VR 재난체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한 교육 최적화 실현 - 소화기 시뮬레이션, 대피체험시설, 응급처치장 등 콘텐츠 실시 ?? 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 강사별·주재별 안전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미비점 발굴 - 안전교육 만족도에 대한 보완·발전 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준 높은 강의기법, 시나리오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시기별 적응 시나리오 작성 및 우수 사례 횡단전개 운영 ?? 체험형 안전문화 이벤트 참가 (2020년 5월~) ○ 서울안전한마당,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등 연중 시민참여 행사 참가 5월 6월 7월 11월 ? ? ? 서울안전한마당 소방안전 작품 공모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강조의 달 5 재난예방 홍보 및 기부 문화 확산 ?? 시대에 변화하는 창의?전문적 재난예방 홍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홍보 강화 - 카드뉴스, 인포메이션 카드 등 완성콘텐츠 제작하여 본부 제공 - 예방활동 등 다양한 사진제공을 통한 소방의 긍정적 이미지 제공 - 공익영상, 심폐소생술(CPR) 플래쉬 몹 등 안전정보 제공영상 타서와의 공동 제작 추진 ?? 재난현장 사진, 영상 빠른 제공 및 언론사의 소방 이해도 증진 ○ 화재현장 영상제공을 통한 사고방지 및 대처법 제공 - 재난현장 영상제공 및 소방공무원 인터뷰 지원 등 안전정보 전파 ○ 재난현장 촬영 및 신속한 언론사 자료제공 - 소방 현장활동기자를 활용한 사진?영상으로 담아 대 시민 홍보 ○ 언론사 견학 및 재난영상 콘텐츠 교육 - 영상 촬영기법 및 보도자료 작성업무 역량 증가를 위한 교육 참가 ?? 몸짱소방관 대회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 2015년부터 달력 판매금 저소득층 화상환자 치료비 기부 - 기 간 : 2020. 05~ 2021. 1월(선발대회·달력제작·판매기부금 전달) - 추진결과 : 2015~2019년 기부금 5억 3천만원, 수혜인원 130명(국내 123, 국외 7) ??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유치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재난취약계층 관계자 대상 양성 추진 핵 심 사 업 Ⅱ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확립 (대응) 1.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2.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장비관리 체계 마련 ○ 특수방화복 위탁 전문세탁 ○ 운전원 양성 및 집중훈련 평가 ○ 체계적·친환경적 장비관리 3. 구급 현장 안전 철저 및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119구급대 감염관리 수준 향상 ○ 재난현장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강화 ○ 구급지도의사를 활용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 생존율 향상을 위한 고품질 응급처치 제공 1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 소방차 진입 곤란 불가지역 일제조사(23개소/곤란16, 불가7) - 지역별 현장방문 일제조사 및 재정비 -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정비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 ○ 소방차 통행 장애시설 개선 및 주차금지 노면표시 설치(유관기관 협력) - 소방차 통행방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 다중이용업소 주변 이면도로 주차금지 노면표시(황색점선) 설치 ○ 비상소화장치 확충 및 로고젝터 활용 홍보 신규 - 주민 자율 초기진화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 - 밤시간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방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길터주기 캠페인 실시 - 유관기관(구청,경찰) 합동 훈련 실시(월1회) - 부서별(외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현지 확인(월10회) - 출동 소방차량 양보 및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캠페인 활동 ??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강화 - 소방차 출동 방해시 과태료 직접부과를 통한 대시민 인식 개선 ※ 기존(구청 : 과태료 7만원) → 2018. 06. 이후(소방서 : 과태료 100만원) - 시민, 경찰 등이 참여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 ○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적색노면표시 설치 구역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과태료 8만원 부과) -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2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장비관리 체계 마련 ?? 특수방화복 세탁 전문업체 위탁 운영 신규·시범 ○ 대 상 : 특수방화복 242벌(※ 월 세탁 최대 200벌) ○ 시행시기 : 연중실시 ○ 예 산 : 금18,000,000원(금일천팔백만원) ○ 방 법 : 전문업체 수거를 통한 특별세탁 관리 및 수선 ○ 세탁과정 : 월 1회 수거 → 세탁(자동·수동) → 건조(자동건조) → 납품 ?? 체력단련기구 및 직원복지물품 구매(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지하 체력단련장 노후 체력단련기구 전면 교체(2020년 4월 중) - 구매물품 : 심폐단련기구 런닝머신 등 6종 17품목 - 사 업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직원복지물품 및 노후 집기류 교체(2020년 3월 중) - 구매물품 : 전자복사기, TV 및 사무용 책상 등 - 사 업 비 : 금29,692,000원(금이천구백육십구만이천원) ?? 체계적·친환경적 장비관리 ○ 소방차량 수리 및 소모품 예산확보 : 금35,000,000원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특수소방차(고가, 굴절) 위탁관리 신규 - 상반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점검 - 하반기 : 본부 외주를 통한 위탁업체의 순회점검(본부 단가계약 추진) ○ 친환경자동차(전기차) 보급 및 노후차량 교체 - 전기차 교체 예정차량 2대 : 2호차, 3호차 - 소방차량 교체 : 7대 [행정차(2호, 3호), 순찰차(5호), 진단차(7호), 구급차(6-4호, 6-5호)] ○ 소방차량 매각 및 폐차 - 매 각 : 2호, 3호, 5호, 7호, 8호 - 무상양여 : 6-4호, 6-5호 3 구급 현장 안전 철저 및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119구급대 감염관리 수준 향상 ○ 감염성 질환 접촉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관찰 - 감염방지위원회 : 연 2회 - 전문가(감염내과 전문의 등)를 활용한 감염방지 및 보호복 착탈의 교육 - 감염관리실 운영 및 감염환자 접촉 시 대응체계 상시 유지 - 구급대원 건강검진 : 연 2회(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회, 구급건강검진 1회) - 구급차 소독 : 연 2회(상·하반기/외부 전문업체 의뢰) - 구급차 세균검사 : 연 1회(외부 전문업체 의뢰) ?? 재난현장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강화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체계적 관리 및 트리아제 키트 활용 교육 ○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주기적 협의 및 교육훈련 실시 ?? 구급지도의사를 활용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 현장 중심의 유형별 환자 구급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개선점 파악 및 피드백 ○ 매 월 현장 출동대원 케이스 리뷰 및 특별구급대 교육 ?? 생존율 향상을 위한 고품질 응급처치 제공 ○ 특별구급대 운영으로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 특별구급대 현 1개대 운영, 8월 1개대 추가 운영 예정 ○ 가슴압박품질측정기를 적용하여 응급처치 실시간 분석 및 보완 ○ 다중출동체계 교육훈련 강화 및 전문심장소생술 교육 - 팀CPR 및 펌뷸런스 교육훈련 시행 및 운영 ○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을 대비한 특별교육 수료 및 확대처치 범위 교육 - 12유도 심전도 측정, 전문의약품투여,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 오토바이 구급대를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접촉시간 지연 최소화 핵 심 사 업 Ⅲ 미래소방 도약을 위한 新환경조성 (인프라) 1. 소방청사 보수·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 노후 청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추진 ○ 강북소방서 포토존 설치?운영 2.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증진 ○ 소방공무원 심(心)?신(身)건강 강화 ○ 소방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 직원 복무?건강?교육 강화 ○ 직원 복무관리 주요 개정 사항 ○ 2020년 소방공무원 교육 계획 ○ 2020년 체력검정 4. 자율적 부패 예방 활동 추진 ○ 청렴의식 확립 및 청렴실천 문화조성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 소방청사 보수·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 노후 청사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추진 ○ 지하 체력단련장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내부 인테리어 보강 구분 현재상황 공사내용 체력단련장 지하1층(256㎡) ? ○ 체력단련장 - 내부 벽면 재도색 등 - 전면거울 추가설치 - 탈의실 및 사워실 보강 탁구장, 골프연습장 지하1층 ? ○ 탁구장 및 골프연습장 - 탁구대 안전가림막 설치 - 연습용스크린골프장 설치 ○ 총사업비 : 금90,000천원(금구천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2월~ 6월 ?? 강북소방서 포토존 설치 ? 운영 신규 ○ 소방홍보용 포토존 설치 -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친근하고 편안함을 통해 지역주민의 쉼터제공 - 상징적 공간을 활용한 기념촬영 등 소방이미지 제고 ○ 총사업비 :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6월 <포토존 시안> 2 소방공무원건강?복지증진 강화 ?? 소방공무원 심(心)?신(身)건강 강화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직원 PTSD 치유를 위한 강사 초빙 심층교육 - 전문상담사가 해당기관으로 직접 방문 심리 상담·관리(월 1회) - 서울소방심리지원단 운영 활성화 ▷ (기존)소방공무원 상담 ▷ (확대)소방공무원과 가족상담으로 확대(부부, 자녀) ※ 심리지원단 : 11명(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 심리상담전문가 9명) ○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확대 - 소방공무원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 -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서울의료원 등 5개소) ○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음악치료, 스키캠프, 추억만들기 등 확대 운영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 시행시기 : 2020년 3월 ~ 6월 중 - 지원예산 : 350천원(1인 기준) - 특수건강진단 33개 항목 외 질병 진단 및 예방 가능한 항목 확대 ※ 진단검사 : MRI, CT, 특수초음파 등 / 예방 : 예방접종 실시(파상풍 등) ?? 소방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단체보험(생명·상해) 전액 예산지원 - 대표보험사 : KB손해보험 - 생명·상해(C형) 보험 가입액 3억원 확대 지원 - 개인당 250천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인상 효과 3 직원 복무?건강?교육 강화 ?? 직원 복무관리 ○ 출장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 2020년도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 연가 저축제 도입 : 연가일수를 10년 범위에서 이월, 저축하여 사용 - 연가사용권장제 확행 : 소방경 이하 권장10일, 최대보상일수 13일 이내 - 특별휴가 확대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 임신검진휴가 신설 등 - 연가일수 공제 확대 : 교육훈련기간 공제 ○ 소방공무원 적용지침 개선사항 - 사가독서학습휴가 사용 방법 개선 : 2일 초과 시간까지 특휴로 사용 ?? 2020년 소방공무원 교육 계획 ○ 서울소방학교 교육 - 교육기간 : 2020. 1. 2. ~ 12. 31.(52주) - 교육과정 : 90개 과정 169회 252명 ○ 중앙소방학교 교육 - 교육기간 : 2020. 1. 2. ~ 12. 31.(52주) - 교육과정 : 28개 과정 28회 135명 ?? 2020년 체력검정 ○ 2020. 4. 1.(수) ~ 4. 24.(금) / 기간 중 실시 - 장 소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예정) - 검정종목 : 악력,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 2021년 체력검정 실시 시기변경 선호도조사 실시(4월 → 9월) ※ 봄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기간 변경 요청 4 자율적 부패 예방 활동 추진 ?? 청렴의식 확립 및 청렴실천 문화조성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으로 부패예방 및 청렴 마인드 함양 - 기관장 주관 청렴·친절 교육 및 민원 고충상담센터 등 운영 - 직장내 괴롭힘 및 여성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 ☞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로 찾아가는 소통의 장 마련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 민원업무 직무역량 향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전화, 방문 민원 응대 품질향상 추진 - 민원처리 실명제 도입 및 민원처리 실시간 안내서비스(문자 등)제공 ?? 공직기강확립 ○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공직윤리 의식 제고 - 복무실태점검, 취약시기 재난대응능력 불시 점검, 민원업무 복무기강 조사 등 ○ 비정상적 행태 타파(고질적 관행, 토착비리 등)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분기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센터 운영【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 대상 :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 발생한 위반사항 ○ 면책제외 대상 업무 ? 공금 횡령·유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 음주운전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범죄 ? 위 각 대상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특 수 시 책 1 3無(관행,격식,권위주의)의식 탈피 업무지원 프로젝트 2 『365일 소방人 건강안전』추진 계획 3 『소방공무원 운전원 양성 및 집중 훈련』 1 3無(관행,격식,권위주의)의식 탈피 업무지원 프로젝트 각 종 재난(예방)활동 등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빠르게 인지하고 함께 해결함으로써, 동료애를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수평적인 직무환경 조성으로 상호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2월 ~ 연중 ○ 대 상 : 강북소방서 전 직원 ○ 내 용 :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지원 ?? 주요 추진내용 업무추진 관련 어려움 발생 시 기관장(부서장)이 적극 해결 지원 자문신청 ? 업무 자문단 운영 ? 대외협력·협상(단장) ? 피드백(신청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과(단)장+행정팀장[5人] ?사례검토/지원방안/차선책 ?유관기관·상급기관간 협력 협상 등을 통한 지원활동 ?문제(사전차단)해결 ?만족·능률·신뢰↑ 대면기회가 적은 업무추진 실무자와 기관장간 정기 자유 소통 ?? 주(또는 격주) 1회 /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와 자유소통(15~30분)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미있고 독특한 ‘외부특강’ 진행 ?? 음악회, 기업문화비교, 재테크, 디자인 등 관심·정서적인 부분 분기별 ‘최고의 팀’을 선정하고 격려를 통해 조직 활력증진 -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일 할수록 신나는 강북소방서! - 토크쇼, 퀴즈쇼 등 이벤트를 통한 눈높이 소통시간 마련 2 『365일 소방人 건강안전』추진 계획 연중 각종 재난현장 활동으로 쉴 틈이 없는 우리서 대원들에게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안전관리로 복지개선은 물론,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년 2월 ~ (연중) ○ 대 상 : 강북소방서 전 직원(신청자) ○ 운영내용 : 설문과 기초검사를 통한 건강측정 및 상담 후 추구관리 접수 및 설문 신체계측/혈압측정 혈액?체성분검사 결과상담 ? 본인확인 및 기초설문 작성 ? 신체계측,협압측정 복부둘레 측정 ?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혈당검사 체성분 검사 ? 개별 맞춤형 상담및추구관리 ← 2월 → ← 3월 → ←3월이후지속→ ※ 운영협조: 강북보건소와 협업으로 진행하며, 각 종 검사는 본서에서 실시 ?? 추진계획 ○ 사전준비(2020. 2월 ~ 3월) - 신청인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건강상태 확인 설문지 배부 및 작성 ○ 대사증후군 검사(4월중) - 강북보건소 전문인력?장비 본서 강당으로 출장 검사 실시 - 신체계측, 혈압측정 → 혈액 및 체성분 검사 실시 복부둘레, 혈압,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등 종합검사 실시 ○ 결과상담?추구관리 - 검사결과에 따른 개별 상담 및 지속적인 자료관리 및 재검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심장질환 및 당뇨병, 뇌졸중을 비롯하여 건강 문제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5가지 위험요소들(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심비만) 중 3가지 이상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사증후군 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복합적이며,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중심비만을 유도하는 식단, 적은 활동량, 나이, 스트레스 등이 있다. - 365일 모든 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강북소방서 - 3 『소방공무원 운전원 양성 및 집중 훈련』 자체 특별교육·훈련을 통하여 소방차량 및 특수차 운전원을 양성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차량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개요 ○ 신규임용자의 소방차량·장비 조작능력 보완 필요 ○ 특수차량 반복·숙달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필요 ○ 소방공무원 충분한 예비인원 확보로 정기 인사시 적정 인력 배치 필요 ?? 추진계획 ○ 평가시기: 년2회(5월, 9월 예정) ○ 평가대상: 2013년 8월 8일 이후 배명 직원 55명중 42명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9호(운전요원 확보) - 1급 응급구조사(7명) 및 간호사(6명) 제외 ○ 평가방법: 소방차량 주행평가, 상황별 조작평가 - 운행평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세부항목별도) - 조작평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세부항목별도) ※ 단, 운용평가의 경우 평가관 2인 중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불합격자는 재평가(평가일 별도 지정) 《실기평가 요약》 구 분 시 기 장 소 평가차량 평가관 제한시간 운행평가 별도 계획 관내 도로주행 탱크차 1대 (중형 5톤) 차량별 1명 20분 조작평가 본서 후정 펌프차 1대 (중형 5톤) 차량별 2명 10분 ?? 기대효과 ○ 신규 임용자 업무능력 향상 ○ 운전원 양성을 통한 충분한 예비인원 확보 ?? 향후 조치사항 ○ 평가우수자 성과상여금 지급 시 동급자 중 우선 순위 결정 ○ 정기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점 적극 반영 Ⅳ. 참고사항 ①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② 2020년 봉급표 ③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참고1 2020년 달라지는 제도 ①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강화 ? (관계법령) ? 시행일 : 2019.08.06. ~ 이 전 개 정 ② 소방착공신고 대상 요건 개선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 ? 시행일 : 2020. 3. 11. 이 전 개 정 ③ 소방시설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 ?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 ? 시행일 : 2020. 3.11. 이 전 개 정 ④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 ?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0조제2항 ? 시행일 : 2020. 3. 11. 이 전 개 정 ⑤ 소방안전관리자 합격자 결정기준 강화 ?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34조 제 6항 ? 시행일 : 2020.01.01. 이 전 개 정 ㅇ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ㅇ 전 과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차수 적용 기준 개선 ?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44조 별표 8 ? 시행일 : 2019.08.13. 이 전 개 정 ㅇ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ㅇ 2년간 → 1년간으로 조정 ⑦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항 가목 ? 시행일 : 2020.8.14. 이 전 개 정 ㅇ스프링클러설비가 또는 물분무등의 소화설비가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ㅇ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⑧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 시행일 : 2020.8.14. 이 전 개 정 ㅇ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ㅇ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⑨ 영화관 內 장애인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2조 ? 시행일 : 2020.4.23. 이 전 개 정 ㅇ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정보 미비 ㅇ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 피난안내 정보 제공 의무화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 확대 ○ 특수건강진단 1인당 단가인상 260천원/1인(19년) 350천원/1인(20년) 【 협 약 기 관 】 연번 기관명 소 재 지 추가 비고 가족검진비용(만원) 1 하나로의료재단 종로: 종로구종로33 강남: 강남구테헤란로326 34/24/17 2 한국의학연구소(KMI) 종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영등포: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강남: 강남구 테헤란로411 수원: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39번길 11 20 3 소중한메디케어의원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4 / 20 4 녹십자아이메드 서초구 서초대로38길12 30 5 우리원헬스케어 중구청계천로100 20 6 강남고려병원 관악구 관악로 242 무료 7 다온헬스케어의원 송파구 송파대로111 30 8 양지병원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20 9 서울병원 송파구 오금로 290 21 신규 10 한신메디피아 서초구 잠원동 65-32 20 신규 ?? 단체보험료(생명,상해보험) 전액 지원 ○ 생명상해(C형) 가입액 3억원중 1억원 지원 3억원 전액 예산지원 - A,B형 보험 가입자의 차액분만 복지포인트 개별차감(C형 차감없음)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대표 보험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6개사 공동도급 생명상해 보장보험 (C형) 상해사망 3억원 동 일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1억원 3억원×지급율 (3~79%) 증액 의료비 보장(입원)-(B형) 3천만원 동 일 의료비 보장(통원)-(A형) 1회 30만원 진료비 25만원 약제비 5만원 ?? 전세자금 지원 확대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주택보증금 한도 4억 3천만원 4억 4천만원 (단, 세대원6인 이상은 5억원) 상향 1인가구 지 원 - 예산 5% 할당 (낮은 배점 보완) 신규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확대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예 산 금436,000천원 금467,000천원 증액 기 간 3월 ~ 12월 (약 10개월) 2월 ~ 12월 (약 11개월) 확대 내 용 소방공무원 대상 소방공무원 및 가족 확대 인력구성 11명 (전문의2명,상담사9명) 동 일 ?? 장례용품 지원사업 위탁업체 변경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대행업체 ㈜프리드라이프 ㈜현진시닝 제공물품 장례용품(1회용품) 또는 생활용품(수건 등) 택1 생활용품(수건 등) 물품지정 ?? 직장동호회 운영 확대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비 고 예 산 금198,900천원 금318,000천원 증액 운 영 동호회 31개 회원수 3,222명 동호회 32개 회원수 3,503명 증가 대회 개최 기준 회원 100명이상 동호회 중 전기관의 2/3이상 참여 개최 희망 2개 동호회 야구(3월중),축구(4월중) 변경 ??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소속 근무자 이용 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 개 원 : 2020년 3월 2일(예정) - 위탁업체 : 한솔어린이 보육재단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종사자수 보육정원 용산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용산구 한강대로 167 지상1~2층 241.00 ㎡ 8명 30명 소방학교 직장어린이집 은평구 진관동 110-26일대 지상1~2층 240.00 ㎡ 8명 30명 참고2 2020년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별표 규정 금액 ‘20년 실제 지급액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1 4,081,400 3,674,300 3,956,100 3,561,500 3,314,900 2,976,500 2,676,500 2,312,100 2,065,700 1,914,700 1,738,700 1,642,800 2 4,224,500 3,810,600 4,094,800 3,693,600 3,437,600 3,092,600 2,779,200 2,411,400 2,163,100 2,000,400 1,820,100 1,688,000 3 4,371,200 3,948,700 4,237,000 3,827,500 3,563,900 3,210,500 2,885,700 2,512,800 2,261,700 2,091,200 1,906,000 1,769,000 4 4,521,200 4,088,200 4,382,400 3,962,700 3,691,100 3,331,100 2,996,400 2,617,200 2,363,000 2,186,600 1,993,600 1,854,800 5 4,674,800 4,229,500 4,531,300 4,099,700 3,820,400 3,453,500 3,109,900 2,723,200 2,466,800 2,285,400 2,084,700 1,941,500 6 4,830,300 4,371,100 4,682,000 4,236,900 3,951,000 3,576,900 3,225,800 2,831,900 2,571,700 2,386,600 2,178,000 2,030,000 7 4,988,100 4,514,500 4,835,000 4,375,900 4,083,000 3,701,600 3,343,500 2,942,800 2,677,600 2,488,500 2,271,700 2,114,800 8 5,147,300 4,657,800 4,989,300 4,514,800 4,215,500 3,826,800 3,462,700 3,054,900 2,783,500 2,591,000 2,361,600 2,196,500 9 5,308,700 4,802,000 5,145,700 4,654,600 4,349,100 3,952,500 3,582,200 3,167,800 2,890,000 2,688,500 2,447,500 2,274,800 10 5,470,900 4,946,100 5,303,000 4,794,300 4,482,600 4,077,900 3,702,600 3,273,400 2,990,600 2,781,600 2,528,600 2,350,000 11 5,633,000 5,091,000 5,460,100 4,934,700 4,616,200 4,204,600 3,815,000 3,373,400 3,085,000 2,869,400 2,607,300 2,421,900 12 5,800,400 5,240,700 5,622,300 5,079,800 4,754,800 4,323,700 3,923,500 3,470,700 3,177,900 2,955,700 2,684,200 2,493,100 13 5,968,800 5,391,400 5,785,600 5,225,900 4,883,600 4,435,200 4,026,500 3,562,700 3,266,200 3,037,600 2,758,000 2,561,600 14 6,137,600 5,527,700 5,949,200 5,358,000 5,003,200 4,539,200 4,122,500 3,650,500 3,349,200 3,115,900 2,828,500 2,628,000 15 6,285,100 5,653,600 6,092,200 5,480,000 5,113,300 4,637,100 4,213,200 3,732,900 3,429,200 3,190,600 2,896,300 2,691,500 16 6,416,100 5,768,800 6,219,100 5,591,700 5,216,100 4,729,400 4,298,500 3,812,100 3,504,000 3,261,400 2,961,700 2,752,900 17 6,532,300 5,874,900 6,331,800 5,694,600 5,311,600 4,815,300 4,378,800 3,885,600 3,575,700 3,329,300 3,022,800 2,813,100 18 6,635,800 5,971,800 6,432,100 5,788,500 5,400,300 4,895,300 4,454,600 3,956,400 3,643,400 3,394,300 3,082,100 2,869,000 19 6,728,400 6,061,500 6,521,900 5,875,400 5,482,400 4,970,200 4,526,000 4,022,700 3,707,800 3,455,400 3,138,900 2,924,000 20 6,811,500 6,143,200 6,602,400 5,954,600 5,559,300 5,040,100 4,592,900 4,085,600 3,768,900 3,513,700 3,193,200 2,976,400 21 6,888,000 6,217,900 6,676,600 6,027,000 5,630,400 5,105,500 4,655,900 4,144,800 3,827,100 3,569,300 3,245,000 3,025,700 22 6,956,100 6,286,500 6,742,600 6,093,500 5,696,400 5,166,800 4,715,000 4,202,100 3,882,100 3,621,800 3,294,700 3,073,300 23 7,013,700 6,349,200 6,798,400 6,154,300 5,757,200 5,224,300 4,770,900 4,254,600 3,934,000 3,672,500 3,342,000 3,118,500 24   6,400,500 6,204,000 5,814,000 5,278,500 4,823,000 4,305,400 3,983,900 3,720,700 3,387,700 3,162,000 25   6,449,500 6,251,500 5,860,700 5,328,100 4,872,400 4,353,100 4,031,500 3,766,300 3,431,000 3,203,300 26 5,905,200 5,370,100 4,918,900 4,398,300 4,075,000 3,810,100 3,473,100 3,240,800 27 5,946,500 5,408,900 4,957,400 4,440,700 4,112,200 3,847,100 3,508,100 3,273,000 28   5,445,900 4,994,400 4,476,900 4,148,200 3,881,500 3,541,800 3,304,000 29     5,028,400 4,510,500 4,182,000 3,914,900 3,573,700 3,334,000 30     5,061,500 4,543,500 4,214,100 3,946,700 3,604,600 3,363,200 31       4,573,900 4,244,500 3,976,600 3,634,600 3,391,700 32       4,602,900         참고3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2013. 8. 8. 제정> <2015.12.8. 일부개정> <2020. 1. 1.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상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3. “부서”란 본부의 각 과(현장대응단 포함),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종합상황실?119특수구조단의 특수구조대?항공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 그 외 소속기관의 각 과(현장대응단 포함)?119안전센터 등을 말한다. 4.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근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 6. “센터장 등”이란 119안전센터장, 안전센터 팀장, 진압대장 및 구조대장을 말한다. 7. “인사고충자”란 소속기관의 장이 본부에 문서로서 인사상 고충 해소가 필요한 직원으로 보고한 사람을 말한다. 8. “선호소방기관”란 정원대비 근무희망 비율이 높은 소방기관을 말하며, “비선호소방기관”은 선호소방기관 이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9. “차량관리 주임”이란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소속 기관의 차량 및 운전원을 총괄 관리?운영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0. “민원업무”란 시설지도, 민원?방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특별조사, 위험물?가스?사법, 시설?관리업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1. “권역”이란 서울시를 생활권역별로 구분하여 4권역으로 나누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1) 1권역 : 종로?중부?용산?은평?서대문?마포소방서 (2) 2권역 : 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성동소방서 (3) 3권역 : 영등포?관악?동작?강서?양천?구로?금천소방서 (4) 4권역 : 강남?서초?강동?송파소방서 제4조(인사관리 원칙) ① 본부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소방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승진, 전보, 보직부여 등 각종 인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탁 금지)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공정한 인사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청탁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과 관련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직관리 등 제1절 전 보 제6조(전보시기) ① 정기전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전보는 1월에, 하반기 전보는 7월에 실시한다. 다만, 관서신설, 직제개편 등 소방여건을 고려 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시전보는 퇴직, 시?도 인사교류 등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사전예고) 본부장은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조의2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급별 전보 기준 2. 기타 전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전보심의위원회) ① 전보심의위원회는 본부에 두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인사고충자 2.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 3. 제9조제5항에 의한 현 소속기관 잔류 요청자 4. 기타 본부장이 인사운영상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보 기준)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계급별, 직무별, 성별, 특수자격증 소지자 등을 고려하여 전보해야 한다. ②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시 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의 소방기관 계급별 장기근무기준에 따른 장기근무기간 초과자. 다만,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소방경 이상으로의 승진자 3.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자 중 전보희망자(단, 전보제한기간 8년 미만자에 한한다.) 4. 징계처분자 5. 전보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8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 6.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및 119특수구조단으로 발탁, 추천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구급대원의 경우 원활한 순환근무를 위하여 전보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전보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현 소속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업무능력, 전보희망여부, 보직별 현 소속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단, 소방경은 1년 이내) 2. 대외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민원, 소송 등의 업무 담당자 3. 추진 중인 소방기관 신축?증축 등 예산사업 담당자 4. 특수화생방, 항공조종사 및 정비사, 항공구조?구급, 수난 항해사 및 기관사, 구조견운용사 등 특수 전문보직분야 근무자 5. 소방악대 근무자 ⑥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보시 선호소방기관 근무자는 인사여건상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선호소방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직전에 근무 하였던 소방서로의 전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음 각 호 및 비선호소방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인사고충자 2.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⑦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리유착, 잡음 등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업무 전문성?적극성?성실성 부족, 직원간의 불화합 등 해당 소속기관 근무에 부적합한 사람 제2절 본부 전입 제10조(본부 전입심사위원회) ① 본부 전입대상자 선정을 위해 본부에 전입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과장(소방감사담당관, 현장대응단장 포함)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입희망자의 업무역량?발전성, 본부 근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역량평가,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입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본부 전입기준 등) ① 소방경 이상 본부 전입 대상자는 신청자 중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전입 심사결과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발탁할 수 있다. ② 소방위 이하 본부 전입 대상자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본부 전입대상자를 추천 또는 심사함에 있어 소방학교 또는 종합방재센터 근무자 중 업무의 전문성 및 추진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전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부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중점비위대상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비위연루, 공?사생활 불량 등 대내?외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3.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인사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소방령?경 : 현 계급 승진임용일로부터 5년이 초과한 사람 나. 소방위 : 현 계급 승진임용일로부터 4년이 초과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기간에는 1년 이상의 국외교육훈련 파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부 전입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3절 보직관리 제1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방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 및 개인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 국가유공자 및 공상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한다. ④ 보직 근무기간 산정 시 정기전보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1년 단위 근무기간 부족일은 1년으로 산정한다. 제14조(소방령의 보직관리) ① 소방령으로 장기 근속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장대응단장 2. 종합방재센터 상황팀장 ② 소방서 과장 및 단장은 2회를 초과하여 동일 직위에 연속하여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소방경 이하의 보직관리) ① 소방서장은 소방경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관 내 동일 직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서 동일 119안전센터장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1회)로 하며, 연속하여 3회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연장(1년)이 가능하며,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품?향응수수, 성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책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2년간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서장은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특별채용 된 직원이 내?외근부서에 균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 ① 신규임용자의 보직은 직무지식 및 업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방위로 임용된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서에 2년 이상 보직하여야 하고, 그 중 1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채용 후 최초 1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수직무분야에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분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 자격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18조(지원근무 제한)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장근무가 종료된 사람 및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근부서 의무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근무 등으로 내근부서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부상?임신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와 추진중인 소방기관 신축?증축 등 예산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전요원 확보)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차량 운전요원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신규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방기관장은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근무평정시 “수”의 평정점을 부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사상 우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상훈 등 인사상 우대하여야 한다. 1. 구급분야 또는 운전분야 이외의 분야로 채용된 사람이 구급대원 또는 운전 요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 2. 계급별 해당「소방특장차」인증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운전분야 이외의 분야로 채용된 사람이 소방특수차량(굴절, 고가사다리차, 무인방수)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 4.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원인조사, 피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및 4항과 관련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하중도를 계산한 후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격무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최대 2점(상위 소방서 20%) 2. 최대 1.5점(중위 소방서 40%) 3. 최대 1.0점(하위 소방서 40%) 제21조(별도정원 관리) 지방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휴직자 등의 경우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인사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휴직자의 별도정원 관리는 휴직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휴직자의 본부 별도정원으로 편입은 전보일 기준 휴직 잔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잔여일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3. 본부 별도정원으로 관리중인 자의 복직은 별도정원 이전의 소속으로 한다. 제22조(소방기관별 세부시행지침)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소방 기관의 장이 소방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승 진 제23조(승진임용 예정인원 산정) ① 본부장은 당해 연도의 소방경 이상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및 승진임용의 방법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우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위 이하는 상위계급 승진심사를 마친 후 정원을 고려하여 공개하며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시험 최종합격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를 심사승진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심사 시기) 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16조에 따른 승진 심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1일에 실시한다. 제25조(승진 심사기준) ① 승진심사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자 중 당해 계급에서 내?외근 근무를 각 1년 이상 한 자, 현장근무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예방 또는 기획업무 공적 및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 심사대상자로서 당해계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자는 징계의 종류 및 비위유형에 따라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징계 유형별 승진제한 기준은 당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6조(근무성적평정 일반기준)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평정기준을 정하여 평정한다. ② 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의 평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1. 본부(소방위 이하 포함),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근무자 2. 본부 지원근무자(평정단위기간 중 1개월 이상 지원근무자에 한함) 3. 소방서 지휘팀장 4.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사람 제27조(직위별 근무성적평정 기준) ① 소방서장 및 과장(현장대응단장 포함)의 평정은 소방서 성과평가 결과, 경험한 직책,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정 하여야 한다. ② 소방경의 2차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1. 피평정자의 직위(담당업무) 2. 현 계급 근무기간 3. 1차 평정결과 4. 기타 본부장이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료제출 요구 등)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근무성적평정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소수 부서의 평정) 1차 평정자 단위 그룹 내 피평정자의 대상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차 평정자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성과평가) ①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직무성과 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성과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1차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성과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제31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지휘역량교육 및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현 계급 임용일 순으로 하되, 현 계급 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② 전문교육과정 교육인원은 소방기관별로 정원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교육대상자는 소방기관에서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예정자 중 해당 전문교육 미이수자, 희망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소방기관간 또는 교육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① 교육과정 수료점수 미달자 및「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규정에 의한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사이버교육 등 교육과정 미입교?미이수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2급) 교육을 이수한 후 2년 이내(교육수료 후 최초 시행한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수’의 평정점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인사고충 해결 등 제33조(인사차별 금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대하여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인사고충상담실 운영) ① 임용권자는 내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고충상담실을 통한 상담자의 신분?상담내용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누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인사업무 지도?감독) 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인사발령 및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 규정 제19조(전입제한), 제25조제2항(센터장 등 보직)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제2호의 소속기관 근무기간 산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교육입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2013. 8.)된 이후 최초로 신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하되 제19조 제2항의 운전면허 취득시까지의 기간은 소방위 계급까지로 한다. 제3조(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및 지원근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 제1항의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는 승진, 타서전출 등에도 연속하여 적용된다. ② 제18조 지원근무 제한 규정은 이 규정이 개정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제3조 8호의 선호소방기관과 비선호소방기관의 구분은 2020.7월 정기인사 발령시 1개 권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한 후 2021. 1월 정기인사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20조 제2항의 소방서 지휘팀장 격무부서 가점 산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2021. 1. 1.부터 적용한다. ③ 제25조 제1항의 내?외근 근무경력 각 1년 이상 및 현장근무 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 우선 선발에 관한 규정은 2021. 1. 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방기관 계급별 장기근무 기준 소속기관 직 급 장기근무 기 준 비 고 소방재난본부 소방령 이상 (소방정 이상 제외) 4년 소방경 2년 ○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소방위 이하 3년 ○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3년에 한해 연장 가능 소속기관 소방령 이상 2년 ○ 동일기관에서 보직변경시 최대 3년 ○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는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소방경 4년 ○ 단, 신설 소방기관 최초 발령후 2년 소방위 이하 8년 ○ 단, 신설 소방기관 최초 발령후 4년 ※ 다만, 신설 소방기관의 경우 원활한 순환근무를 위하여 소방경은 개서 후 최초 발령일로부터 2년, 소방위 이하는 최초 발령일로부터 4년이 도래한 때를 장기근무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 【별표 2】 소방서 지휘팀장 업무 하중도 계산방법 연번 주요내용 보정지수 1 지휘차(재난현장) 출동 건수 출동건수 × 0.0005 2 화재출동 건수 출동건수 × 0.001 3 화재건수 출동건수 × 0.001 4 화재피해 총액 피해액 × 0.0000001 5 건별 평균 피해액 피해액 × 0.001 6 사망자 수 인원 × 0.1 7 부상자 수 인원 × 0.01 8 대응1단계 발령 횟수 건수 × 0.1 9 대응2단계 발령 횟수 건수 × 0.3 10 통제단 운영 건수 × 0.1 11 중점관리대상 수 대상물 × 0.05 12 특정소방대상물 수 대상물 × 0.0001 13 30층이상 고층건물 수 대상물 × 0.01 14 다중이용업소 수 대상물 × 0.0005 15 시가화 면적비율 비율 × 0.001 16 건축물 사고율 사고율 × 0.01 17 119안전센터 수 1번~17번까지의 총액 + 119안전센터 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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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업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16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완용 (02)6946-0111) 관리번호 D0000039398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