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족관 등록에 따른 박물관 등록 시설 제외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족관 등록에 따른 박물관 등록 시설 제외 안내 1. 관련근거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범위)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5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동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3.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 3조에 따라 수족관으로 등록이 되어 박물관 등록 시설에서 제외함을 안내해 드리며, 박물관 등록증을 2020.2.28.(금)까지 서울시청 박물관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쿠아플라넷63,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주무관 강주연 박물관정책팀장 김수현 박물관과장 02/21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22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236 /전송 02-2133-1447 / bdg13456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족관 등록에 따른 박물관 등록 시설 제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2268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주연 (02-2133-4236) 관리번호 D00000394029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