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도시개발과-916호(2020.2.1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촉진구역 안에서 최고층수를 상향하거나 공동주택 주동 수를 축소하는 경우「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나. 답변 내용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은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나, - 다만, 층수 또는 주동 위치 등의 변경으로 인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과정에서 정한 당초 촉진계획(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경관계획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별 촉진지구의 특성, 당초 촉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2/21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부분공개(5)
19833743
20210929000508
본청
주거사업과-2350
D00000394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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