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70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지선 고정숙 김영란 02/21 정진우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지원사업 공모 심의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지원사업 공모 심의 계획 「아름다운 동행」은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공모 사업으로 공정한 심의를 통해 특색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3조(책무) - (제1항) 서울특별시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르신복지과-2002(2020.1.31.) Ⅱ 심의 개요 ??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20.2.24.(월) 14:00 ~ 16:00 ○ 심의장소 : 서울글로벌센터 4층 402호 ○ 심의대상 : 공모 신청한 11개 자치구 사업계획 ○ 심의위원 : 외부 전문가 포함 5명 ○ 심의방법 : 최종 점수 상위 4개 자치구 선정 Ⅲ 세부심의 계획 ?? 심의대상 : 공모 신청한 11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 심의위원 : 5명 성명 소속 직위 ?? 심의진행 : 서류심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분야 (20) ○ 자치구별 전체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 (16% 이상: 10점, 14% 이상: 5점, 12% 이상: 3점) 10 사업담당자가 평가 ○ 자치구별 독거노인수 (15,000명 이상: 5점, 14,000명 이상: 4점, 12,000명 이상: 3점, 9,000명 이상 2점) 5 ○ 2019년 「아름다운 동행」사업 선정 여부 (사업 미선정구 5점, 선정구 3점) 5 정성적 평가 분야 (80) 사업운영 계획 평가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계획의 창의성 ○ 계획의 타당성 ○ 계획의 효과성 30 심사위원이 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 ○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 지원대상자 규모의 적정성 20 지역자원활용 연계방안 ○ 기존 지역자원 활용 연계 여부 ○ 민·관협력 여부 15 예산의 적정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 선정기준 : 최종점수*+ 정량적 평가분야점수가 높은 4개 자치구 *최종점수: 심의위원 평가표의 평가점수가 자치구 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위원수-2)로 나눈 값 Ⅳ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45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 × 3명 = 45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계 획 ?? 선정 자치구 예산 배부 : ’20.3월 초 ?? 자치구별 사업 결과 제출 : ’20.12월 붙 임 :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표, 집계표 각 1부. 끝.
19832904
20210929000508
본청
어르신복지과-3570
D00000393960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