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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54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김민완 구본상 02/21 이병한 협 조 2020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2020. 0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 2019회계년도 신규발생한 市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부서로부터 인수하여 전문화된 체납징수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인수근거 체납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 (시장방침 제110호, ’05.03월) - 시 본청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건당 2백만원이상 인수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상 확대 (재무국장 방침, ’05.11월) -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 특별회계 세수결손 방지 및 세입관리개선 계획 (행정제1부시장 방침, ’08.3월) - 건당 또는 1인당 1백만원이상 특별회계 체납액 추가확대 인수기준 : 2019.12.31.현재 인수기간 : 2020.02.21. ~ 2020.02.26(6일간) 2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19년 세외수입 체납 관리대상 932건 9,239백만원 중 121건 528백만원 징수 - 관리대상 : 932건/ 9,239백만원 -징 수 : 121건 / 528백만원 (징수율 : 5.7%) - 결 손 : 88건 / 1,739백만원 (결손율 : 18.8%, 부과취소,감액 등 포함) - 체납잔액 : 723건 / 6,972백만원 2019년 세목별 체납 및 정리(징수+결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관리대상 징수 결 손 잔여체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 계 932 9,239 121 528 88 1,739 723 6,972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28 5,488 12 265 8 465 108 4,757 시유재산변상금 58 1,151     3 539 55 612 과태료 345 772 15 29 11 187 319 556 반환금 8 356 2 1 2 323 4 32 위약금및지체상금 2 339         2 339 융자금상환 5 210 3 119     2 92 과징금 54 197     29 34 25 163 공유재산사용료 179 164 64 60 16 33 99 71 부담금 54 160 3 2 15 76 36 82 시유재산매각수입 40 109 9 16 1 36 30 57 징계부가금 4 94 1 11 1 36 2 47 기타사업수입 17 84 7 13 2 10 8 61 소송비용 16 79 5 12 11 67 시유재산임대료 22 36     22 36 - 세목별 주요 징수내용은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건 163백만원(30.8%), 융자금상환() 3건 119백만원(22.5%) 등이 징수 되었음 ※ 최근 5년간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 징수액 5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계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926 2,632 185 526 258 351 241 369 154 285 152 1,099 121 528 3 2019년도 세외수입 체납 발생 현황 2019년도 회계별 세외수입 체납 현황 총체납 발생액 20,160백만원(42,331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체납중 검토대상은 12,247백만원(9,593건)이고, 이중 1백만원 이상 체납은 11,243백만원(1,582건)이나 인수대상은 1,653백만원(455건)임 회계별 세외수입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 체 납 액 특별회계 (제외) 인수 검토 대상 1백이상 1백이하 (제외) 소 계 인수대상 인수제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2,331 20,160 32,738 7,913 1,582 11,243 455 1,653 1,127 9,590 8,011 1,004 일반회계 9,483 9,859 0 0 1,529 8,861 449 1,461 1,080 7,400 7,954 998 특별회계 32,848 10,301 32,738 7,913 53 2,382 6 192 47 2,190 57 6 - 인수제외대상 주요내용은 ? 특별회계로 체납전담 관리부서가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철도안전위반과태료, 의 시유재산변상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등)는 제외함 ? 그 외 61개 부서에 1,127건 9,590백만원으로 내용은 복지,의료,교육 등 자치구에 지원한 내부거래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하며, ? 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함. ? 소송비용은 조세채권 회수절차와 상이(민사법에 준함)하므로 제외함 4 2020년도 세외수입 인수검토 대상 및 확정 인수기준 : 1인당 1백만원이상 체납자(2019년 부과 기준) 총 대 상 : 1,582건, 11,243백만원 - 인수대상 : 455건 1,653백만원 - 제외대상 : 1,127건 9,590백만원 인수예정 회계?세목별 현황 : 455건, 1,653백만원 총1,653백만원(455건) 중 일반회계는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등 449건, 1,461백만원(88.4%)과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복지정책과) 등 6건 19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1.6% 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세목명 건수 체납액 비율  총합계   455 1,653 100.0 시일반 소 계  449 1,461 88.38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2 599 36.26 시유재산변상금 3 217 13.10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14 139 8.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74 132 7.98 소송비용 14 117 7.10 공유재산사용료 86 53 3.23 공인중개사법(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44 46 2.79 기타사업수입 2 25 1.49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1 23 1.41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101 22 1.33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등 88 88 5.28 시특별  소 계  6 192 11.62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 3 157 9.48 공유재산사용료 1 26 1.62 기타사업수입 1 6 0.37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 3 0.16 인수대상중 일반회계 차량공해저감과), 장애인복지정책과(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시유재산변상금) 등 1억원 이상의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단위 : 건, 백만원, %) 연번 소관부서명 주 요 세 목 건수 금 액 비율 총 계 455 1,653 100.0 1 차량공해저감과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54 503 30.41 2 장애인복지정책과 시유재산변상금 1 214 12.94 3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법위반과태료 3 157 9.48 4 건설혁신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74 132 7.98 5 법률지원담당관 기타잡수입(그외수입) 11 108 6.56 6 교육정책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4 87 5.29 7 문화예술과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 68 4.09 8 토지관리과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61 66 4.00 9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유재산사용료 86 53 3.23 10 물순환정책과 공유재산사용료 3 35 2.15 11 재무과 등 26 기타잡수입(그외수입) 등 55 229 13.87 소관 부서별 인수대상 검토,조정 및 이관대상 확정 해당 부과 부서에서 인수대상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제외사유 기재 제출 ⇒ 이관대상 건수 및 금액 조정 후 최종 확정 <인수제외 검토 대상> ① ’20.01.01.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②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사유 발생으로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 ③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등 5 행 정 사 항 2020년 체납징수 목표 지난년도 징수실적 - 지난년도 관리대상 : 932건/ 9,239백만원 - 징 수 : 121건 / 528백만원 (징수율 : 5.7% ) - 체납잔액 : 723건 / 6,972백만원 2020년 징수목표 설정 : 380백만원(※‘19년 징수목표 450백만원) - ‘20년 징수목표 설정 근거 :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 ※ 2018년도 징수(1,099백만원)중 특수요인(공유재산사용료2건, 768백만원 징수)을 제외,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금액(373백만원) 수준 - 향후 부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추가로 제외 발생시 목표액은 조정이 예상됨 이관기간 및 방법 기 간 : 2020.02.21. ~ 02.26.(6일간) 대 상 : 세외수입 부과부서 (차량공해저감과 등 36개 부서) 이관 방법 및 유의사항 - 인계?인수서 작성 및 체납 송달근거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인계 - 송달근거 미확보 체납자는 감액조치 후 추가 부과고지 등 조치 -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진행중인 체납은 인수제외 대상이므로, 인수제외 사유기재 제출 - 인계?인수 미비자료는 즉시 보완조치 요구 후 인수 - 부과부서와 38세금징수과가 고액세외수입 공동으로 협업 징수를 위한 부과 및 송달자료를 인계 ? 인수하는 것이므로 인계 · 인수를 이유로 부과부서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납소인, 현계관리, 부과취소, 불납결손 등은 소관부서에서 처리함 향 후 계 획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 활동 : 연중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부동산, 자동차 등) : 3월 중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3월, 6월, 9월, 12월(분기별 1회) - 부과부서와 협업하여 행정제재 및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연중 붙 임 1. 인수대상 2020년 부과 고액체납 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 1부. 2. 제외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1부. 3. 1백만원이하 체납현황 1부. 4. 인수제외 체납현황 1부. 5. 인수대상 체납현황 1부. 6. 인계인수 요령 1부. 7. 송달근거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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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인수대상 고액세외수입내역(인계인수서) 1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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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외한 교통사업특별회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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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백만원이하 체납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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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인수제외 체납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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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인수대상 회계별 세목별 체납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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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세외수입 체납자료 인계인수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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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송달근거(샘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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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154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용출 (02-2133-3460) 관리번호 D00000393963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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