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촉탁직)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37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결 재 김윤정 박종선 전결 02/21 신윤환 협 조 공무직(촉탁직)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2. 20.(목) 09:00~12:00, 13:00~16:00(6시간) ※ 전달교육: 2.20.(목)~2.21.(금) 교 관 행정팀장(안전계획담당) 교육대상 6명(시설정비3, 시설청소2, 영양사1) - 집합교육: 나민희, 이영자, 한진희, 이정자 - 전달교육: 엄광열, 어승권 교육제목 (자체)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산업재해 예방과 법적 의무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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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촉탁직)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37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정 (02-452-2090) 관리번호 D0000039396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