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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방훈련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25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승훈 오주형 정영자 02/21 김윤섭 2020년도 소방훈련 기본 계획 2020. 2.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19년 소방훈련 결과 2 Ⅳ. 2020년 소방훈련 개선사항 5 Ⅴ. 2020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7 1. 합동훈련 8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13 3. 소방통로 확보훈련 15 4. 도상훈련 16 5. 긴급구조훈련 16 6. 소방전술훈련 16 Ⅵ. 행정사항 18 <붙임> 20 1. 소방훈련 관련규정 20 2. 훈련 세부추진 일정 23 -실질적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위한- 2020년도 소방훈련 기본 계획 ?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 양성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0년도 소방훈련 기본 계획임. 관 련 근 거 Ⅰ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소방행정과-13514(‘19.5.23.)「현장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재난대응과-18022(‘19.8.2.)「소방훈련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 추 진 방 향 Ⅱ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 제고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형식적 훈련 지양하고, 반복 숙달훈련으로 일상 훈련체계 유지 훈련 통해 관계인의 초동대처 역량 및 거주자 대피 능력 향상 추진 반복적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훈련 통해 피난약자시설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2 0 1 9 년 소 방 훈 련 결 과 Ⅲ 1 훈련 총괄 현황(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훈련종류 횟수 동 원 인 원 동 원 차 량 계 소 방 관계인 등 합동 훈련 1,967 37,705 9,437 28,268 2,029 현지적응훈련 356 6,019 1,930 4,089 438 2 대상(분야)별 훈련 실적 ① 화재경계지구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회/40명(소방 16명, 관계자 등 24명)/10대 ②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7회/158명(소방 90명, 관계자 등 68명)/24대 ③ 화재취약주거시설(쪽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 주택)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6회/569명(소방 231명, 관계자 등 338명)/30대 ④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179회/5,533명(소방 646명, 관계자 등 4,887명)/142대 ⑤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상가, 지하구, 하저터널)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61회/1,327명(소방 331명, 관계자 등 883명)/113대 ⑥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85회/752명(소방 416명, 관계자 등 336명)/77대 ⑦ 다중이용시설 합동(특급·1급·공공기관)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66개/4,783명(소방 1,363명, 관계자 등 3,420명)/291대 ⑧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49회/18,042명(소방 1,101명, 관계자 등16,941명)/250대 ⑨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67회/2,201명(소방 1,310명, 관계자 등 891명)/267대 ⑩ 고층건축물(화재대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 훈련실적 : 46회/1,475명(소방 262명, 관계자 등 1,213명)/54대 ⑪ 문화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6회/232명(소방 87명, 관계자 등 145명)/18대 ⑫ 산불 진압훈련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3회/78명(소방 62명, 관계자 등16명)/7대 ⑬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방재실 확인) - 훈련실적 : 247회/4,291명(소방 1,351명, 관계자 등 2,940명)/273대 ⑭ 고시원(D,E급)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0회/113명(소방 50명, 관계자 등 63명)/10대 ⑮ 게스트하우스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28회/243명(소방 130명, 관계자 등 113)/28대 ? 캠핑장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9회/146명(소방63명, 관계자 등83)/13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1회/12명(소방 5명, 관계자 등 7명)/1대 ? 소방통로확보(소방통로 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자체훈련(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836회/4,000명(소방 3,943명, 관계자 등 57명)/883대 ?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훈련실적 : 6,652회/100,291명(소방) ? 소방전술훈련 - 훈련방법 :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화재·구조·구급 / 개인 및 팀 단위 훈련 2 0 2 0 년 소 방 훈 련 개 선 사 항 Ⅳ ① 훈련 실시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 사항임 ex) 1분기 실시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경우 2분기로 연기 가능, 하지만 연간 훈련 횟수는 반드시 추진 ② 훈련 갈음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실시 갈음 i)기관합동 도상훈련 ii)기능숙달 도상훈련 iii)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 실시할 때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 병행 실시 예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의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 정하여 선택과 집중 훈련 실시 『붙임2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소방서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 정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공지 - 본문 내 훈련별 주관부서 확인 후 추진 ≪ 예시≫ ○ 대응총괄팀 추진 훈련 ○ 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추진 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훈련 조정 사항 ? 소방훈련 실시 방법 ? 피난약자시설 : 노유자시설, 요양(원)병원 → 市예방과-2963(‘20.2.4.)호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방법 변경 알림” 참조 ? 다수인의 참여가 불가피한 소방훈련 : 특정소방대상물 합동훈련, 국민참여 화재 대피 훈련, 초고층 건축물 재난대응훈련 등 → 훈련 축소, 부득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한하여 교육으로 대체 ? 합동 소방훈련은 현지적응훈련 또는 관계자교육 및 도상훈련 등으로 변경 실시 → 대상별 비상대피 안내 지도내용 및 도상훈련 결과 기록유지 철저 ※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자체 계획 수립 후 탄력적 실시 ? 현지적응훈련은 계획대로 추진 ? 공통사항 ? 시 행: 2020.2.11.(화)부터 별도 알림 시(코로나 종식) 까지 ? 행정조치: 미실시한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공문 처리(향후 취합예정) ? 2020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조정 ※ 세부내용 별도 통보예정 ? 변경 전 : 12개월 간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관서 간 합동 소방훈련 실적 ? 변경 후 : 12개월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결월 제외한 소방훈련 실적 2 0 2 0 년 소 방 훈 련 추 진 계 획 Ⅴ 소방훈련 총괄 : 26종(합동 11, 현지적응 7, 소방통로 2, 도상 3,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연번 종 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본 부 관련부서 비 고 1 합 동 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예 방 팀 현지적응훈련 ④⑤번과 병행 실시 2 ② 건축공사장 1회/분기 3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⑨번과 병행 실시 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5 ⑤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6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대응전략팀 ⑦⑧번과 병행 실시 (’22.6월까지) 7 공공기관(★) 1회 / 연 ⑥번과 병행 실시 8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⑥⑨번과 긴급구조종합훈련과 병행 실시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③⑥번과 병행 실시 10 ⑩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11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2 현 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대응전략팀 합동훈련 ⑧번과 병행 실시 13 다중이용시설(시장,판매시설등) 1회/기간중 ④, 합동훈련 ③⑤번과 병행 실시 14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15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6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7 ⑥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18 ⑦ 캠핑장 1회 / 연 19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대응전략팀 합동 및 자체훈련 20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21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전략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22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검사지도팀 23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예 방 팀 24 긴 급 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현장지휘팀 25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6 소 방 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전략팀외2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 응 전략팀 현 장 지휘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6종 2종 1종 4종 3종 7종 9종 26종 12종 2종 10종 2종 1 합동 소방훈련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관계인,시민」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훈련평가(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1-1 화재경계지구 : 반기 1회 ○ 현 황 : 1개소(구룡마을 / 목조밀집지역 / 관할:개포) ○ 관계자중심(비상소화장치 활용 등) 초기대응,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1-2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1회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훈련 실시 구분 합계 1천미만 1 ~ 2천 2 ~ 5천 5천 ~ 1만 1 ~ 3만 3만 초과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1-3 피난약자시설 : 요양병원(연 1회) / 노유자시설(반기 1회) ○ 현 황 구분 합계 요양 병원 노유자시설 소계 노인복지 시 설 아동복지 시 설 사회복지 시 설 영유아보육 시 설 장애인재활 시 설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1-4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등) : 연 1회 ○ 현 황 구분 합계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합계 지하역사 1급대상 2급대상 지하구 - 진입로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하저터널은 현지적응훈련 실시 1-5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반기 1회 ○ 현 황 구분 합계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E급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1-6 다중이용시설(1급,2급) : 기간 중 1회('22년 限) ○ 현 황 구분 합계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1급 2급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참여 통한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재난관리과-8313(2018.9.6.)호「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참조 1-7 공공기관 : 연 1회 ○ 현 황 구분 계 1급대상 2급대상 3급대상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 상시 근무자 실제 대피유도, 관계인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훈련 실시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 의무) ※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합동 훈련과 병행 실시 ※ 공한문 발송은 대응총괄팀에서 추진 / 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대상별 일정조율 및 훈련 실시 후 실적 취합 1-8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APT포함) 소방재난대응훈련 : 연 1회(소방청) ○ 현 황 : 5개소 ? 동별 훈련이 아닌 관리주체 단위로 실시 층수 용도 계(동) 50∼59층 60층 이상 계(동)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 부서(대상)별 훈련일정 - 대응단 : 무역센터(5월) - 역 삼 : 타워팰리스 1차(6월), 타워팰리스 2차(9월), 타워팰리스 3차(10월), 아카데미스위트(11월) ○ (가상훈련 설정)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훈련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에 의한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 입주자 및 이용자 실제 대피훈련 실시(피난안전요원 지정 배치) ※ 재난관리과-1376(‘20.2.20.)호 “2020년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 알림”에 따라 추진(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훈련과 연계 병행 실시→유사훈련 통합) 1-9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소방청)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 - (훈련대상)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 (주요내용) 최초 목격자 신고부터 대피유도, 초기 화재 진압 등의 순서로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형 훈련 진행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 등) : 분기 1회 - (훈련대상)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 (주요내용) 화재 시 관계인 및 종사자, 이용객 등 인명대피 훈련에 중점 맞춰 실질적인 교육?훈련 실시 ★ 민방위?안전한국훈련 병행하는 경우 전국단위로 실시 - (훈련대상) 전국단위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훈련횟수) 9회 ? 민방위 훈련 8회, 안전한국훈련 1회 - (내 용) 각 자치구 민방위 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훈련 참여 또는 지원 ※ 민방위 및 안전한국훈련 주제가 화재대피 훈련과 상이할 수 있음 ○ 훈련방법 및 상황별 훈련내용 - (훈련방법) 화재 가정 상황 전파 → 화재 경보 전달 → 이용객 대피 유도 →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훈련내용) 경보전파 및 초기대응 ? (공통사항) 경보전파, 초기대응, 신속한 대피 - “불이야”를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에 전파, 화재경보기 비상벨 누름 - 누전으로 인한 화재일 경우 전기차단 - 소화기ㆍ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진화 대피 중 ? (대피 일반 요령) -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 계단 이용 대피 - 아래층으로 대피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 - 불길 통과 시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보호 - 대피시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 ? (다른 방문을 열어야 할 경우) - 손잡이를 만져서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대피 ? (연기가 많을 경우) -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연기층 아래로 통과 -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보호 ? (몸에 불이 붙은 경우) -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음 ?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경우) - 코와 입을 수건,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럭을 따라 이동 - (지하철의 경우) 지상으로 대피 불가시 대피 요원 안내 따라 철로를 이용 대피 대피 완료 후 ? 교육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 대기 ? 밖에 나온 경우 절대 다시 안으로 진입 금지 ※ (외부가 아닌 화재 보호 공간 등으로 대피한 경우)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아 연기 침투 방지 ? 화재 국민행동요령 및 생활안전교육 - 경량칸막이,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습 체험교육 1-10 문화재, 산림(산불진압) : 반기 1회 ○ 문화재 : 유관기관 합동훈련(봉은사 선불당)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화재 진압 시 파괴방법 강구 - 문화재 화재진압대응매뉴얼 현행화 ※ 재난관리과-1207('20.2.14.)호「2020년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참조 1-11 산림 : 유관기관 합동훈련(대모산) - 성능개선(고압) 소방펌프차 및 각종 진화장비 활용숙달 등 ※ 재난관리과-1029('20.2.7.)호 「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알림」참조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2-1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 반기 1회 이상 (팀별) ○ 현 황 : 51개소 구 분 계 대응단 영동 역삼 수서 개포 세곡 계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업무시설 ○ 고가?굴절?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추진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확인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2-2 다중이용시설 : 2020. 10. 31.限 ○ 전 통 시 장 : ○ 판 매 시 설 : ○ 요 양 병 원 : ○ 다중이용업소 : ○ 훈 련 방 법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1일 1개소 이상 직접 현지 방문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반드시 병행 실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 - 화재진압 상 문제 있는 대상 소방관서장 참여,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 합동소방훈련(③피난약자시설, ⑤다중이용업소)과 현지적응훈련(④전통시장) 병행 실시 ※ 재난관리과-10241(‘19.11.15.)호 “다중이용시설 현장대응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 참조 2-3 전통시장 : 분기 1회 ○ 현황 : 10개소 구분 합계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합계 등 록 인 정 상점가 무등록 ○ 훈련내용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2-4 화재취약주거시설 : 분기 1회 ○ 현황 : 10개소 구분 합계 대응단 영 동 역 삼 수 서 개 포 세 곡 주거용 비닐하우스 무허가 주택지구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 활용) 등 2-5 게스트하우스 : 연 1회(10% 선정 추진) ○ 현황 : 74개소 / 10% 선정 대상은 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 자체 선정 구 분 계 대응단 영동 역삼 수서 개포 세곡 현 황 10% 선정 ○ 훈련내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3 소방통로 확보훈련 소방통로 확보훈련 중점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훈련대상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화재경계지구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 1회/합동), 안전센터 주관(월 10회) ○ 화 재 경 계 지 구 : 월 1회 4 도상훈련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다중이용업소(D?E급) : 반기 1회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5 긴급구조 훈련 【구조팀】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등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등 6 소방전술훈련 ※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훈련 강화 실시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 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훈련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훈련 실시하되, 훈련시작?종료시간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자율 결정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번 역할 바탕으로 한 실질적 훈련 반복?숙달 훈련(팀 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주간]건물(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청사여건, 대원역량에 따라 부서장 필요 훈련가능(예: 관내 폐건물 등 활용 훈련)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 실시 ○ [야간]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 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현장활동 관련 시달된 문서, 시책 공유방 게시판 자료 활용 ○ [우천?폭염?미세먼지 시]실내훈련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본부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기타사항] - 여건에 따라 소방전술훈련 개발?실행, 전술개발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 출동대비 위해 사전 준비된 훈련용(예비) 소방호스 등 이용?실시 ※ 본부 소방행정과-13514(2019.5.23.)호「현장 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훈련절차 ① 훈련설정 ② 장비준비 ③ 훈련시행 ④ 훈련종료 임무부여 등 장소, 장비 등 준비 팀원전원 참여 장비정리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 출동(생활안전 포함하며, 출동 중 귀소는 제외), 훈련(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긴급구조훈련), 근접배치, 급?배수?제설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방전술훈련 실시 시간으로 인정 도상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전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방전술훈련 생략가능 기준 평일?공휴일(주간) ? 훈련시간 前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활동(생활안전출동 포함)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훈련시간 內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출동 중 귀소는 제외) 토·일요일(주간) ?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점검?정비로 대체 가능(점검 종료 후 출동대비 휴식 가능) 명절, 소방의 날(주간) : 부서장 판단하에 생략가능 ?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 현실화 ? 교육, 연가의 경우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에서 1일당 2시간씩 제외 예. 3일 집합교육, 2일 연가 사용 시 月 목표이수시간은 20시간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필요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재난관리과 통보(전술개발→재난관리과 통보→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행 정 사 항 Ⅵ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훈련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소방청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초고층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은 추진내용 준용하여 병행 추진 훈련 대상 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불만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훈련 중 소방서장이 관내 취약대상으로(터널 등)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계획수립 후 실시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활용하여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 적극 추진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부서장은 내실있는 훈련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자체 계획 '20. 2. 28.까지 제출) 훈련결과는 매월 5일 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제출서식 작성?제출 ○ 제출서식 시트 중 주관부서가 “대응단 및 안전센터” 인 것만 작성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훈련 세부 추진일정 1부. 끝.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 소방교육·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 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 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훈련 세부추진 일정(소방서별 일정 조정 가능)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합동소방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건축공사장 1회/분기 2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3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 / 연 4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반기 5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6 공공기관(★) 1회 / 연 7 ⑧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 / 연 8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9 ⑩ 문화재(중요 대상) 1회/반기 10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11 고층건축물(30층 이상)-팀별 1회/반기 12 현지적응훈련 13 다중이용시설(시장,판매시설등) 1회/기간중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14 전통시장 1회/분기 15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16 ⑥ 게스트하우스(10%) 1회 / 연 17 ⑦ 캠핑장 1회 / 연 18 19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 / 주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20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21 다중이용업소(D?E급) 1회/반기 22 화재경계지구 1회 / 월 23 24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25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26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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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소방훈련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425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훈 (02-6981-7441) 관리번호 D0000039398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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