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제출 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제출 협조 1.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 민방위 용수 확보율이 낮아 이를 향상 시키기 위해 신규지정 가능한 지하양수시설을 조사하고 있는바, 2. 공동주택 내 비상급수시설의 현황을'20. 2.28.(금)까지 물순환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 서울시 공동주택(주택단지) 내 비상급수시설(지하양수시설) 현황 나. 근거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갖추어야 한다.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붙임 1. 근거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1부. 2. 서울시 공동주택(주택단지) 내 비상급수시설 현황(양식)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박필관 토양지하수팀장 유통희 물순환정책과장 02/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3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7 /전송 / guddei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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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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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공동주택(주택단지) 내 비상급수시설 현황(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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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제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388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필관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3940197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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