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행복을 주는 119 중부소방서 수신 등 55개소 (경유) 제목 2020년 3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이 9월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2020년 3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 - 2020.8.14. 이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만약 법정기한 내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서 예방과 자체점검담당(☎3298-5027)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전태준 검사지도팀장 代장춘근 예방과장 02/21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279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seoulff86@seoul.go.kr / 부분공개(7)
19831250
20210929000508
본청
예방과-2799
D000003939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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