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행복을 주는 119 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0년 3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안내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이 9월이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하여 2020년 3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체점검 보고기간 단축 - 2020.8.14. 이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만약 법정기한 내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서 예방과 자체점검담당(☎3298-5027)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전태준 검사지도팀장 代장춘근 예방과장 02/21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280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seoulff86@seoul.go.kr / 부분공개(7)
19831221
20210929000508
본청
예방과-2804
D00000393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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