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및 체납고지서 발송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오동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1가길 17, 신림동) (경유) 제목 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및 체납고지서 발송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20.2.13.) 결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 관련하여 귀하께서 청구하신 재결 신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2020.2.13.)에 따라, 3. 사업부지 내 시설 등을 2020.3.6.(금)까지 반드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 처리시 기 부과한 변상금 산정 기간 이후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0.3.7.(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가 추가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재결서(19수용0915호) 1부. 2. 체납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2/21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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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시설 철거 촉구 및 체납고지서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444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희 (02-2133-2375) 관리번호 D00000393974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