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대원 감염방지 및 감염원 유입 사전 차단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나. 본부 재난대응과-2369(2020.1.30.)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 활동 준수사항 알림’ 다. 재난관리과-587(2020.1.31.)호‘(긴급)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 발령에 따른 구조대원 감염증 예방 계획 알림’ 라. 성동구청 위기단계‘심각’으로 격상(2020.2.19.08:00) 2. 위와 관련 우리서 현장대원 감염방지 및 감염원 유입 사전 차단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현장활동 직원의 건강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즉시 나. 기 간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위기단계 하향 등) ※종료일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다. 대 상 : 현장활동 소방대원 ※ 구급대원은 구급팀에서 기 시달된 활동지침 우선 적용 라. 적용출동 : 비긴급 출동(단순 민원 출동, 단순 문개방 등) 마. 내 용 ? 비긴급 출동시 시민 접촉 전 사전 확인 절차 시행 ? 코로나19 의심자 구조활동 시 5종 보호복 착용 및 장비세정 ? 비긴급 구조활동 시 최소한의 대원 활동으로 의심환자 접촉 최소화 3. 행정사할 가. 구급팀에서는 감염보호장비 5종(1세트)을 구조대 및 진압대에 수시 배정 나. 구조대장 및 진압대(팀)장은 코로나19 의심자 구조(기타) 활동시 소방대원의 요구조자 접촉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여 현장활동 실시하고, 다. 모든 소방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성동관내 이동 동선 및 방문장소 정보를 수시 확인(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하고, 출동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대원 감염방지 및 감염원 유입 사전 차단 계획 1부 .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학두 구조팀장 代나종성 재난관리과장 02/21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6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구조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khd4360@seoul.go.kr / 부분공개(5)
19830774
20210929000508
본청
재난관리과-1065
D000003939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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