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류제조면허 추천요건에 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 (경유) 제목 주류제조면허 추천요건에 대한 질의 과 관련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주류제조면허 추천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요건 관련 근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는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대상의 요건을 농업경영체 및 생산단체가 ①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②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위 근거 ① 관련 : - 위 근거 ② 관련 : - 위 근거 ② 관련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운 도시농업정책팀장 한광모 도시농업과장 02/2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2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5 /전송 768-8945 / agri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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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추천요건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247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운 (02-2133-5385) 관리번호 D000003939789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