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심의회 개최 계획(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심의회 개최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2020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3. 화재경계지구 안전관리』 나. 市예방과-1871(2020.2.12.)호『2020년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강화』보고 서식 시달』 다. 예방과-2037(2020.2.17.)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라. 예방과-2007(2020.2.17.)호『2020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계획 알림』 2. 2020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검토) 등 일제정비 심의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알려드리니, 심의위원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안건: 2020년 화재경계지구 대상 선정 심의 나. 심의일시: 2020. 03. 09.(월) 10:00 ~ ※간부회의 종류 후 실시(2020년도 예방순찰 일제정비 심의회와 병행 실시) 다. 장 소: 본서 3층 예방과장실 라. 심의위원: 7명 마. 심의대상(각센터 자체 선정 대상) - 전통시장 D, E급: 5개소,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 7개소 - 기타 각 센터 관할 화재취약대상 확인(별도 취합)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으로써 주변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소방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바. 심의의결: 심의위원 2/3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선정으로 의결 3. 행정사항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내근 팀장(안전센터장)께서는 03. 09.(월) 간부회의 종료 시 화재경계지구 심의회 진행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심의요구서 1부. 2. 화재경계지구 심의의결서 1부. 3. 각 센터 화재경계지구 검토 결과(별도작성)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지환 예방팀장 지정현 예방과장 02/2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71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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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 등 일제정비 심의회 개최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5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환 (02-6981-5471) 관리번호 D00000393975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