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65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경숙 허홍석 최병득 02/21 代이진우 협 조 2020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0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수도조례 위반 사전 예방 및 위반시 엄정 단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Ι 추진 근거 및 목표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4조 ※ 요금제도과-1929(2020.2.17.)호 ??20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알림 관련 ?? 추진 목표 ○ 수돗물 적법 사용을 널리 홍보하여 적법 사용에 대한 인식 확산 ○수도조례위반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관리하여 조례위반 사전 예방 ○ 수도조례 위반시 엄격한 행정 처분으로 불법 행위 근절 Ⅱ 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처분 건수(건)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 건수(건) 징수액(천원) 계 65 173 12,217 63 11,682 2019년 32 173 7,317 31 7,082 2018년 21 - 3,460 20 3,160 2017년 12 - 1,440 12 1,440 ?? 최근 3년간 위반 유형별 과태료 처분 실적 구분 계 급수도용 부정사용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계 65건 - - 65건 - - - 2019년 32건 - - 32건 - - - 2018년 21건 - - 21건 - - - 2017년 12건 - - 12건 - - - Ⅲ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적발 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 강화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위반 단속의 예방중심 전환 추진 요청으로 사업소별 목표 배시 실적중심 단속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방향을 전환코자 2018년부터 목표 미배시 운영 추진 중임. ?? 조례위반 사전 안내 강화 ○ 대상 : 공사현장 등 조례위반 취약 지역 ○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 ○방법 : 안내문 제작?배포(붙임1 참고) 및 현장 방문 안내 -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취약 지역에 검침원이 안내문 배부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에 대해 심사 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 및 안내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안내문 발송 ?? 조례위반 취약 지역 중점 관리 ○대상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량 30% 이상 연속 2회 이상 감소한 수전 - 빈번한 수도계량기 교체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전 ○방법 : 매월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및 사용량 증감내역을 확인하여 관리대상 선정 후 현장 조사 ○중점 점검사항 - 봉인 훼손 후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여부 - 요율이 낮은 업종 수전에서 배관 연결?사용 여부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계량기 작동 방해 및 훼손 여부 등 ?? 위반시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철저 ○처분 절차 : 사전 통지 → 과태료 산정 → 과태료 처분 통지 ○조사?처분시 증빙자료 확보 : 사진?비디오, 확인서 등 ?? 과태료 징수율 제고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사전 안내 ○납부 독촉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 적기 실시 ○채권 미 확보 건 수시(매 6개월) 재산 조회 등 체납자 관리 철저 ?? 조례위반 재발 방지 강화 ○조례위반자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관리 ○조례위반자 과태료 완납 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행정 사항 ??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취약지역 정례 안내 위해 검침원 교육 실시 ○ 조례위반 월별 단속실적 보고: 익월 5일까지 제출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본부)?배포(사업소) 붙임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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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제도과_붙임2.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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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652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숙 (3146-4796) 관리번호 D00000394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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