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82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주경 한희선 김태형 02/21 안병희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0. 2. 2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고 수돗물을 안정정으로 공급하고자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 2020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시설안전과-18065, 2019.12.18) ○ 본부장 요청사항 : 해빙기 안전점검 시행(차담회, 2020.2.10) ?? 필요성 ○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 진 방 향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에 반영(중복점검 방지)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 잠정 연기 ?? 집중점검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대상시설을 육안점검이 가능한 시설로 한정 Ⅲ. 추 진 계 획 1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20. 2. 24.(월)~3.31(화)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사업소 시설물 담당 및 순찰반 등) ?? 점검대상 : 3개 시설(상수도관 14㎞) ○ 점검대상 구분 분야(시설 등) 2020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해빙기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13 2 배수지 3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7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30년 이상된 C등급 노출 상수도관 현수관로 1 1 30년 이상된 일반교량 공동구 1 1 공공청사 1 0 「시설물안전법」 D?E등급 상수관로 (길이 14km) □ 점검대상 세부내역 ○ 일반교량(1개소) 분 야 (시설 등) 설치연도 규 모 해빙기 점검대상 비 고 장지교 1979 D=300㎜ L=21m 21m ○ 공동구(1개소) 분 야 (시설 등) 공동구 시설 현황 규 모 해빙기 점검대상 비 고 연장(㎞) 규격 (m) 설치연도 가 락 7.4 6.8×2.3 4.2×2.3 ‘87. 12 D=300~1,000㎜ L=6,590m 6,590m ○ 상수도관(14㎞) 분야(시설 등) 규 모 해빙기 점검대상 비 고 계 D=1000㎜~2200㎜ L=14,008m 14,008m 길동배수지 관로 D=1500㎜~2200㎜ L=4,835m 4,835m 오금배수지 관로 D=1000㎜~2200㎜ L=9,173m 9,173m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유형(부처) 위험시설 기준 상수도시설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시설 ㅇ 「시설물안전법」따른 D·E 등급 ㅇ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부)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종합위험도 ‘고’)시설 운영 사업장 건설현장 (고용부) ㅇ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ㅇ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밀폐공간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현장, 자율점검이 부실한 작업장 공동구 (행안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전국 21개 공동구(102km) 전수점검(서울 대상 없음) 인천(5), 광주(1), 부산(1), 경기(8), 충북(1), 충남(1), 전남(1) 경북(2), 경남(1) 급경사지 (행안부) ㅇ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급경사지(자연비탈면, 옹벽?축대 등을 포함하는 인공비탈면) ○ 상수도 자체기준(본부 유관부서 및 사업소 대상 선정검토 회의 실시, 2019.1.15) - 행안부 기준 외에 3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물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가로 포함(공동구 등)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해빙기 대비(안전대진단 병행)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강동수도사업소 소장 ○ 운영기간 : 해빙기 대비(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종료시까지 ○ 구 성 : 3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2개) 강동수도사업소 소장 (단장) 총괄기획반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양재덕) 현장점검반 (반장: 김주경) 점검 분야 장지교 가락공동구 송수관로 점검분야 송수관로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로 유관기관(부서)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필요시)하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시설별 안전점검표(붙임2)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응급 조치하고, 완료시까지 주기적으로 점검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사업소 담당자 (공문 수령후) 합동점검반 (공문 수령후) 사업소 담당자 (공문 수령후) 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Ⅳ.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 수립서 본부(안전총괄과) 보고 : 2020.2.21 ?? 점검 및 조치결과 본부(안전총괄과) 보고 : 2020.4.7까지 붙임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및 점검결과서 1부. 3.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 4. 사고 보고서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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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82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경 (3146-5209) 관리번호 D00000394017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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