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제2인사위원회 관련 자료 보완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3. 보다 정확한 심의·의결을 위해 보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3)의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4)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지현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2/21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6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6)
19828794
20210929000508
본청
인사과-6177
D00000393967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