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 안전성 검토 비용 납부 1. 물재생시설과-2323(‘20.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 설계용역과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의2(설계안정성검토)」에 의한 설계안정성 검토 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설계안정성 검토비용 납부(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2단계) 설치사업 관련) 나. 납 부 액 : 금2,200,000원(금이백이십만 원, 부가세포함)) - 세부기준 (VAT별도) 공사비 300억미만 300억이상 ~ 500억 미만 500억 초과 검토비용 200만원/건 330만원/건 470만원/건 ※ 금회 총공사비 : 28,550천원 다.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사업비(402-02) 라. 납부방법 : 납입계좌로 계좌이체 - KB국민은행 00-002261 (한국시설안전공단) 마. 납입기한 : 즉시 붙임 : 서남 건조시설(2단계) 설계용역진행에 딸른 설계 안정성검토 1부. 끝. 주무관 김병용 물재생기전팀장 代김병용 물재생시설과장 02/20 윤창진 협조자 전문관 박성권 시행 물재생시설과-2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38 /전송 02-2133-1043 / / 대시민공개
19828423
20210929000508
본청
물재생시설과-2407
D00000393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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