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에서 제출하신 동서울터미널 상생 재건축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사전협상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협상절차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 동서울터미널 용량초과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 등 지역현안 해결과 터미널시설 성능 개선을 위해 기존 사업자의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4. 현재 변경된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민원을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협력적 대안이 검토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개발획단(담당 박학균, 02-2133-8361)으로 문의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학균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추진반장 02/20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1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8361 /전송 02-2133-0737 / chobab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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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34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학균 (02-2133-8361) 관리번호 D00000393931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