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신설 및 시행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신설 및 시행 안내 1. 도시관리과 - 2100호(2020. 2. 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과업 내용에 따라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국토계획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통보하오니 향후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 및 용역대가의 적정성 검토(기술용역타당성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시 본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수립시행(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전문관 장지광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전결 02/2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837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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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신설 및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153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지광 (2133-8374) 관리번호 D00000393875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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