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85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영현 김원희 이정환 02/20 김성회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재출 현장대응단장 김진근 구급팀장 박진자 『코로나19』관련 화재 등 출동 소방력 공백 방지대책 송 파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코로나19』관련 화재 등 출동 소방력 공백 방지대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접촉직원(구급대원 등)들의 자체 격리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출동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 Ⅰ 관 련 근 거 ?? 市 현장대응단-3053(2020. 2. 18.)호『(긴급)코로나19』관련 화재 등 출동 소방력 공백 방지대책 알림』 Ⅱ 사 전 단 계 ?? 심장정지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 다중출동인 경우 선착 구급대는 후착대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활동(접촉인원 최소화) ○ 후착대 현장도착 시 선착대와 5m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발열 등 코로나 의심 증상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현장대응 ?? 환자발생 관련 시설(격리, 폐쇄, 출입제한 등) 수시로 사전 파악하여 상황실 및 방재센터에 비치(구급팀) ○ 관련시설 긴급상황 발생시 출입직원 최소화 및 반드시 공기호흡기 착용 후 작업, 최종 작업종료 후 귀서 즉시 활용장구 소독 및 관련 직원들은 바이러스 예방 절차 준수 ○ 일일상황 점검, 격리?폐쇄?출입제한 지역 발생시 즉시 방재센터와 본부 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으로 통보 Ⅲ 안전센터 격리 지정시 ? 확진 전(확진 판정 시 까지) ?? (1개 안전센터) 확진자 판정을 위한 격리조치 시 ○ 차량 및 청사 소독 완료 시까지 출근 등 교대근무자(접촉과 관련 없는 직원)는 인근 안전센터에 배치 ※ 소독 후 1시간 이상 환기 시 사용가능 ※ 청사소독(장비팀) ○ 별도장소 지정 근접 배치 대책(필요시) 지정 근접배치 거 여 방 이 잠 실 종합운동장 가 락 잠 실 현장대응단 차고 앞 및 올림픽 공원 주차장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출동 공백 최소화를 위해 화학차를 펌프차로 전환 및 기타 소방차 등을 출동 소방차에 포함 ※ 출동대 편성이 없어도 소방서 자체판단으로 동시출동 ?? (2개 안전센터 이상) 확진자 판정을 위한 격리조치 시 ○ 관할지역 공백이 없도록 별도 대기 장소 지정 근접대기 또는 필요시 인근 소방력 근접배치 요청(본부 현장대응단) ※ 1개 안전센터 확진자 판정을 위한 격리조치 지정 대책에 준하여 근접배치 ○ 차량 등 소독 후 미 접촉 교대근무자 등 인근 안전센터 배치하여 소방력 보강 ? 확진 판정 후 ?? 확진자 판정으로 장기(14일 이상) 격리 조치 시 ○ 소방서장 판단하에 2교대 근무 전환 등 출동 소방력 확보 ○ 2개 이상의 소방서가 해당될 경우 본부에서 직접 조정 예정 ※ 장기 격리로 별도 대기장소 지정 운영 등 필요 시 직원 식사 등 복지예산 검토. 끝.
19828115
20210929000508
본청
재난관리과-1385
D000003938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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