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협조요청 1.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신축 주택(‘12.2.5.~)/기존주택(’17.2.4.) 나.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9(2018.01.08.)“개인정보보호위원회심의·의결 결과 통보”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등) 제2항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1항2호, 제15조1항2호(법령상 의무준수위해 불가피한 경우) 3호(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2.주택화재 인명피해에 취약한 재난약자의 화재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강남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및 붙임2.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송부 부탁드립니다. 가. 대 상 : 1,000세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나. 내 용 : 자격명,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붙임2. 참조) 붙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 1부 2. 대상자 파악(서식)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서무담당 손명은 예방팀장 代김교환 예방과장 02/20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048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ke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28058
20210929000508
본청
예방과-4048
D00000393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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