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61호(2020.02.19.)와 관련입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20.02.18.자로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0425호)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민국 관보(일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2/2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1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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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119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93917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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