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 오류 등에 관한 23번째 시정촉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 오류 등에 관한 23번째 시정촉구)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기 님께서 요청하신 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 오류 등에 관한 23번째 시정촉구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께서 요청하신 민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둘레길의 이정표(338개)를 즉시 본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둘째, 2018.3.1. 민원 제기한 “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이정표 등)”를 시정할 것. 셋째, 3-1코스의 구간거리를 9.12km로 수정할 것 등, 모두 대동소이하게 “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 오류 등에 관한 시정촉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종전 민원과 유사성·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둘레길 안내체계 정비는 주요 갈림길의 혼란이 우려되는 곳 위주로 안내밀도를 조정하고 산림 내 인공적인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서울둘레길 운영위원회’심의(2019.11월) 절차를 거쳐 정비한 사항으로 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서울둘레길의 이정표(338개)를 즉시 본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어려우며, 둘째, 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 시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과-22426호(2019.12.23.)로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2019.12.11.(11:00) 면담 시 제시하였던‘서울둘레길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셋째, 3-1코스 구간거리를 9.12km로 수정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과-434호(2020.1.7.)로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세종~포천 고속도로 개설공사’준공 시까지는 현재의 구간코스로 이용 관리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 내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대신 서울둘레길 이용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바닥 안내표지, 안내리본, 부착형 화살표 등의 보완을 통하여 둘레길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둘레길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산림이용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2/2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507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3 /전송 02-2133-1083 / landlim2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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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둘레길 코스별 구간거리 오류 등에 관한 23번째 시정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507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02-2133-2163) 관리번호 D0000039393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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