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4대사회보험료'와 관련하여 노동조사 신고를 접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조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 함),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신고기관은 조례상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님이 문의하신 '4대사회보험료 부담 주체' 및 ‘사업예산 안에 사업주의 4대사회보험료 부담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사회보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4대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을 비롯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률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피신고기관이 로부터 받은 사업예산 안에 사업주의 4대사회보험료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예산과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업 집행 예산에는 민간위탁기관이 수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 및 수당뿐만 아니라 4대사회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 등 제세공과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피신고기관이 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액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4대사회보험료까지 공제하여 임금이 과소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노동정책담당관 이상희 조사관(☎02-2133-55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2/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3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350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5524) 관리번호 D000003939314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