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235 결재일자 2020.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한나 김호남 임춘근 02/19 이정화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0년도 체납징수 계획 2020.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20년도 체납징수 계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체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된 체납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체납 현황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세입 현황 ’18년12월 이전체납액 2020.1월현재 총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합 계 1,348,624 1,330,949 216 17,459 6,263 23,722 수익적수입 840,141 823,127 - 17,014 5,825 22,839 자본적수입 508,483 507,822 216 445 438 883 ? 항목별 체납현황(’19,’18 비교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2019년 체납액 2018년 체납액 증감액 증감률 금 액 비율(%) 합 계 17,459,644 20,213,660 -2,754,016 -13.6 수익적 수입 소 계 17,014,428 100 19,477,651 -2,463,223 -12.6 하수도사용료 14,427,738 84.8 13,981,127 446,611 3.2 기타상하수도료 16,345 0.1 2,939 13,406 456.1 기타수수료수익 2,546,327 15.0 2,039,657 506,670 24.8 변상금및위약금 16,911 0.1 158 16,753 10,603 기타영업수익 7,107 0.04 3,453,770 -3,446,663 -99.8 자본적 수입 소 계 445,216 100 736,009 -290,793 -39.5 시설분담금수입 443,179 99.5 734,186 -291,007 -39.6 시도비보조금 2,037 0.5 1,823 214 11.7 체납실태 주요원인분석 ○ 2019년 12월 결산기준 총 체납액은 17,45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54백만원(13.6%)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이전포함 총 체납금액은 23,722백만원임. ○ 주요 체납 원인은 - 하수도사용료의 경우(16,383,996천원) ☞ 영업부진, 장기공가 등으로 인한 체납이 대부분이며, 상수도본부 자체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징수 추진 - 기타상하수도료(마곡지구재이용수)의 경우(9건 16,345천원) ☞ 일부 건물의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발생, 독촉장 발부 및 체납 납부 독려중으로 ’20. 2월납기 중 완납예정 - 기타 수수료수익(음폐수, 분뇨 및 정화조)의 경우(56건 2,626,524천원) ☞ 자치구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19.12월분), 음폐수처리비 등 해당 자치구에 납부 독려 진행중 - 공유재산점용료 경우(5건 28,116천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26,630천원 점용료 부과 건 등 총 5건 부과의뢰 기관에 체납 납부 독려 진행중 - 변상금 및 위약금(관사무단점용 변상금 등)의 경우(79건 59,479천원) ☞ 관사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마포구청 청소행정과 등 9명) 미납 건에 대하여 부과의뢰 기관을 통해 납부 독려중 - 기타영업수익의 경우(12건 3,722,098천원) ☞ 중랑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슬러지처리비 및 전기요금 (3,451,797천원)(현재 GS건설(주)와 소송 진행중) 등 12건 납부 독려중 - 시설분담금 체납금의 경우(28건 882,461천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강남구청 16건등 총 28건 체납금액 납부 독려중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금의 경우(6건 3,003천원) ☞ 성북구청 지선하수관로개량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건 등 총 6건 해당 자치구에 납부 독려중 Ⅱ 체납징수 계획 징수목표 ⇒ 80% ? 추진기간 : ’20. 2.24 ~ ’20.12.31(연중 지속 실시) ? 대 상 : 자치구, 수도사업소, 물재생센터 등 ? 체납징수 목표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목표액 (징수율) 2019년도 체납액 2018년도 이전 체납액 총 체납액 총 계 17,459 6,263 23,722 18,978 (80%) ○ 기 관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현 황 징수목표 (징수율) 체 납 액 점유율(%) 합 계 23,722 100 18,978 (80%) 시 청 3,971 16.7 자치구 3,367 14.2 수도사업소 16,384 69.1 ? 징수절차 부과의뢰 고지서발부 체납발생 행정처분 하수도사용료 (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수도사업소) ⇒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수도사업소) 기타 수입 (시,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부과의뢰기관) 재산압류 등 (부과의뢰기관) Ⅲ 세부 추진 사항 ① 체납 징수활동 적극 추진 하수도사용료(지하수 포함)와 기타 수입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증대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체납 징수활동 전개 ○ 상하수도사용료가 함께 부과된 체납 수전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계획에 의거 징수활동 전개 ※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료 지급(연 징수액의 3% 지급) ○ 지하수만 있는 체납 수전 징수활동 강화 - 체 납 액 구 분 2019년도 체납 2018년도 이전체납 총 체납액 금 액 286,799천원 131,628천원 418,427천원 - 추진방법 ? 체납리스트 확보(상수도본부 협조) 후 체납납부 독려 ?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 병행 실시(재무회계팀장 외 2인) ※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지 여부 확인(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지급과 관련) ? 하수도사용료 이외 기타수입 체납 징수활동 적극 추진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일제 발송 : 붙임 “체납내역” 참조 체납 여부 확인 및 독촉장 발부의뢰 (체납자 소재지, 연락처 파악 등) ⇒ 독촉장 발부 ⇒ 미납시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등 조치 ⇒ 납부확인 최초 부과의뢰기관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최초 부과의뢰 기관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 전화 및 SNS 활용 체납 독려 및 현장방문 등 체납징수활동 적극 추진 ②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납부확인 절차 강화 하수도사용료 이외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 고지서 발부 후 납부여부 주기적 확인으로 체납 발생 원천 차단 ? 납부확인 절차 강화로 당해년도 체납 ZERO 도전 ○ 대 상 : 하수도사용료 이외 모든 부과대상(2019년도 체납 3,032백만원) ○ 추진방법 - 부과 후 리스트 관리 및 주기적 납부여부 확인(물순환정책과) - 미납사실 확인 후(납기 후 2~3일 이내) 부과의뢰기관에 미납사실 안내(물순환정책과) - 미납자 1개월 이내 납부 완료토록 독려 등 조치(부과의뢰기관) ○ 추진절차 고지서 발부의뢰 ⇒ 고지서 발부 ⇒ 납부여부 확인 (납기 후 2~3일 이내) ⇒ 미납시 부과의뢰기관에미납사실통보 ⇒ 납부여부 확인 및 독촉장 발부 의뢰 부과의뢰기관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부과의뢰기관 ③ 결손처분 대상 일제정비 실시 소멸시효가 지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부정확한 재정추계의 원인을 제거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 ? 결손처분 절차 ○ 대 상 - 부과 또는 독촉일로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경우 ○ 절 차 체납사항 안내 ⇒ 체납사실여부 확인 및 납부독촉 ⇒ 결손처분 대상인 경우 결손처분방침 ⇒ 결손처분 대상 물순환정책과로 통보 ⇒ 세외수입시스템에서 결손처분 처리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계팀) 부과의뢰기관 부과의뢰기관 부과의뢰기관 물순환정책과 (재무회게팀) Ⅳ 행 정 사항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기관별 체납원인 분석 후 자체징수계획 수립 추진 : ’20. 3. 6한 ? 체납 징수실태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연중 지속 실시 ○ 대 상 - 하수도사용료(지하수 포함) : 수도사업소 - 하수도사용료 이외 : 25개 구청, 시청 관련부서 ○ 점 검 자 : 재무회계팀장 외 2인 ○ 점검내용 - 체납징수 노력 이행여부 및 체납고지서 발송 적정 여부 - 체납리스트 관리실태 및 결손처분 이행 여부 등 ? 체납징수 추진실적 제출 ○ 대 상 : 자치구, 센터, 시청 해당부서 ※ 하수도사용료 체납은 아리수 인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한 : 매분기 말일까지 붙임 : 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관별 체납현황 1부. 2. 체납정리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붙임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관별 체납현황 (2019.12.31.현재, 단위:원) 구 분 금 액 점유율 (%) 사 유 소 계 23,721,996,480 자 치 구 소 계 3,367,059,390 100 종로구 212,656,700 6.3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중 구 166,089,380 4.9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용산구 349,120,720 10.4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성동구 - 0.0 광진구 558,160 0.0 시설분담금 동대문 183,179,070 5.4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중랑구 77,704,970 2.3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성북구 83,648,630 2.5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시비보조금 반납 강북구 - 0.0 도봉구 57,862,140 1.7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시비보조금 반납 노원구 83,551,210 2.5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은평구 121,470,590 3.6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서대문 136,454,830 4.1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마포구 509,571,940 15.1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공유재산변상금, 행정대집행비용 양천구 1,522,010 0.0 음폐수처리비 강서구 110,158,060 3.3 음폐수처리비, 환수금 구로구 350,029,250 10.4 음폐수 및 침출수 처리비,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금천구 92,430,670 2.7 시설분담금,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영등포 33,266,230 1.0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동작구 220,306,560 6.5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관악구 109,484,980 3.3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음폐수처리비 서초구 10,906,870 0.3 음폐수처리비, 이자반납 강남구 314,393,870 9.3 시설분담금, 침출수 처리비 송파구 35,735,960 1.1 분뇨 및 정화처리수수료 강동구 106,956,590 3.2 시설분담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수 도 사 업 소 소 계 16,383,997,080 100 중 부 2,615,948,020 16.0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서 부 1,966,790,010 12.0 동 부 2,246,901,500 13.7 북 부 1,645,793,760 10.0 강 서 1,986,412,180 12.1 남 부 2,439,415,090 14.9 강 남 1,876,597,830 11.5 강 동 1,606,138,690 9.8 시 청 3,970,940,010 중랑 제1처리장시설현대화 슬러지처리 및 전기요금 등 「붙임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정리 추진실적 〈기관명(부서명)〉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체납액 체납 정리내용 징수율 징수액 감액 결손액 계 계 2019년도 2018년도이전 ? 체납징수 추진실적 (단위 : 원) 구분 독촉장발송 압류처분 내역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체납자 현황 (단위 : 원) 연번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과목 체납액 최초 부과일 체납사유 징수대책 (진행사항) 주 소 성 명 연락처 1 000 원인자 부담금 ’20.3.31까지 납부 약속 ※ 엑셀서식으로 별도 작성
19827449
20210929000508
본청
물순환정책과-3235
D000003937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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