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강서구 개화동 418-152) 1. 강서구청 건축과-4767(20.02.18.)호 관련입니다. 2. 『강서구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 공사(철거)중 상수도관 손괴로 인한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누수예방을 위한 아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누수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소요되는 비용 및 상수도시설물 손괴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징수 - 상수도관 손괴시에는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동법 83조(벌칙)4항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공사시 사업소와 사전협의) 붙임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서 시설운영팀장 김남구 시설관리과장 02/20 변재홍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39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3998 /전송 02-3146-4039 / / 부분공개(6)
19825919
20210929000756
본청
시설관리과-3390
D000003939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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