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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97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代백선호 조두업 02/20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전태분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2020. 2. 요금제도과 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체납징수를 추진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징 수 목 표 ??목표금액 : 13,737백만원 ○ 징수율 88.4%(전년대비 0.5% 향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목표 징수율 2020년도 15,539 13,737 88.4 2019년도 15,827 13,903 87.9 증 감 -288 -166 0.5 ??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체 납 액 16,038 15,491 15,928 17,347 18,766 징 수 액 14,542 13,708 14,200 15,318 16,422 징수율(목표) 90.7(87.9) 88.5(87.6) 89.2(86.5) 88.3(85.8) 87.5(85.1) Ⅱ 추진방향 ?? 연 4회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이상, 상수도 6회이상&20만원이상 ??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 과년도 상수도 100만원이상 체납 ?? 시효소멸전 채권확보 : 적기 행정처분, 장기체납자 관리 철저 ??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 :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 안내 ?? 징수활동 촉진위한 인센티브 제공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징수율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1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정리) ??사전준비기간 (2월, 5월, 8월, 11월)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전산시스템에서 안내문 출력 ※ 사용자의 영업부진(폐업, 부도)등에 따라 소유자에게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납부 유도 및 민원해소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대상 : 장기?고액체납자(6회이상이고 20만원이상) ○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체납정리기간 (3월, 6월, 9월, 12월) ○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를 구현 체납자 현장방문 및 보고 시효소멸 6개월전 실태파악(납부의사, 재산상태, 전화번호 등) 후 보고서 작성 ? 체납사실 통보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는 소유자에게 반드시 체납사실 통보 ? 방문 및 전화독려 지속적 징수독려 ? 행정처분 결정 재산상태 등이 양호함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처분대상 확정 ? 행정처분 예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연대책임 납부자 포함) ? 행정처분 실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가정용 포함)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처분전(정수처분, 재산압류)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다가구 등의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패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정수처분 후, 예상치 못한 체납자의 상황 변화 시(위급 환자 발생, 생계수단인 수돗물 중단으로 인한 영업행위 박탈 등) 수도사업소장이 판단하여 해제 -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 욕 탕 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9회이상 1천만원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사업소장 B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3회~18회이하 5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50만원미만~20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6회~12회이하 2백만원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이상인 수전 요금관리팀장 - 책임관리자 등의 역할 구 분 역 할 책임관리자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체납총괄 사업소 체납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당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책임관리자에게 제출 ※ 사업소 여건에 따라 체납 징수 전담반 등 운영 ??후속조치기간 (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적정조치 ○ 조치결과 보고 - 매월 보고(익월 10일까지) : 욕탕용 체납, 장기·고액 체납 - 분기 보고(분기 익월 10일까지) : 상수도 100만원이상,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실적 - 처리절차 : 체납확인 ⇒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등 ⇒ 조치결과 보고 2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인원 구성 : 총 4명 ??징수 대상 : 총 664건 1,164백만원(과년도 상수도 100만원 이상) ※ 하수도 1,657백만원, 물이용부담금 240백만원 별도 ○ 2019년 장기 · 고액 체납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대상 징수실적 징수율(%) 2019년 1,643 1,540 93.7 2018년 999 896 89.7 증 감 644 644 4.0 ??운영 방법 :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체제 ○ 본 부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이상)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징수 방법, 사업소 및 타광역시 징수사례, 관련 법령·질의 등 정보 공유 ○ 사업소 - 장기·고액 체납 발생 예방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본부 관리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유관 기관 협조 필요시 공동 대응 ○ 본부 담당·사업소 지역담당 및 체납총괄간 행정처분 과정, 납부 협의 내용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시효소멸 전 채권확보 ?? 시효경과(3년) 전에 체납징수 철저 ○ 방문 및 전화독려, 정수처분 등 -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시효 소멸 전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 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 발생 예방 ?? 유관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 체납자의 토지, 자동차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재산조회 방법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행정정보시스템 : 건물, 법인 및 토지의 등기부 등본 ??소액 장기체납 관리 철저 ○ 소액 장기 체납자(6회 이상&20만원 미만)은 고액대비 관리가 미흡할 수 있음 - 대상의 87%가 가정용이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가 57%로 징수가 더욱 어려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건수 31,288 (100%) 27,232 (87.0%) 3,953 (12.6%) 103 (0.4%) 금액 1,854 (100%) 1,530 (82.5%) 317 (17.1%) 7 (0.4%) ○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 및 소유자 변경, 건물 멸실 등으로 징수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독려 필요 ??결손처분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은 징수가 불가하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 ? 2017.12.15. 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 수도조례 제 34조에서 수도요금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체납금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효결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처분(불납결손) ①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②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행정처분 속행 4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로 납부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수처분 해제는 정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금 완납이 되야 함 (서울시 수도조례 제43조 정수처분) ○ 영세 상인이나 취약 계층은 일시 완납이 어렵고, 일부 세대 미납으로 공동주택 전체가 단수되는 문제 발생 ??개선안 : 납부의사가 있거나 일부 금액 납부후 해제 가능하도록 개정 5 인센티브를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세입평가 체납징수실적 반영 ○ 기관 : 세입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연 1회 총 1,300만원) ○ 개인 : 시장표창대상자 추천시 체납징수실적 우수자 우대 ??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 우대 ○ 연 수 명 : 해외단기연수,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 우대방법 : 선발요건에 따라 체납실적 우수자 우선 추천 - 선발요건 : 미경험자, 민원콜 근무, 요금체납정리 등 격무·업무성과자 우선 추천 Ⅳ 행정사항 ?? 자체 체납 징수계획 : 2020.2.26.(수)까지 제출 ○ 소액 및 시효경과 체납 정리계획 포함하여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수시분은 각 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징수 및 징수계획(시효결손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 끝. 참고 사업소별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체납 총계 과년도 상수도 100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545,429 15,539 664 1,164 중부 197,767 2,202 127 218 서부 209,048 1,840 80 129 동부 152,843 2,203 108 180 북부 203,446 1,740 37 84 강서 236,311 2,025 68 134 남부 203,817 2,301 112 173 강남 192,955 1,721 60 112 강동 149,242 1,507 72 134 ※ 2019.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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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도요금 체납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97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유진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393864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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