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1. 세제과-2571호(2020.2.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하신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개정안 요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법제화 나. 검토 요지: 제3자 대리납부에 대한 면제 명시 필요 붙 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정경재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2/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45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5 /전송 02-2133-1029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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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검토의견(지방세징수법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_세무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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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4501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재 (02-2133-3225) 관리번호 D00000393854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